의안번호 220843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등에 관한 기숙사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20.2%가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거주용도가 아닌 열악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최근에도 외국인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내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등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외국인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때 기숙사 제공 여부 및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숙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된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기숙사 제공 기준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27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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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431
〈신 설〉
제17조의2(사업 또는 사업장 지도ㆍ점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을 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제22조의2에 따른 기숙사 적정성 등 운영현황,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현장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받은 사용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자의 이름ㆍ출석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기숙사의 제공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기숙사의 제공 등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8431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9.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기숙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22조의2제3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③ 사용자는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때 기숙사의 제공 여부 및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숙사 정보의 사실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숙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전면교체제2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3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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