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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8563
의안번호 22085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2,98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며,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제정하면서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8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2-2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2,98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28
    소관위 상정 2025-09-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별표·서식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윤대표발의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김김영배더불어민주당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김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김종민새로운미래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