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2-28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히 추진 되고 있으며, 개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국민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하는 것 역시 중요함. 현재, 군 복무에 따른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와 출산 친화 여건을 조성하고, 여성 가입자의 수급 기회 확대를 위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부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운영 중임. 다만,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해 인정 기간이 짧아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출산 크레딧의 경우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크레딧을 노령 연금 수급 시 지원하게 되므로 지원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로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수급 시점도 크레딧 발생시점인 병역의무 종료 시점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음. 출산 크레딧 역시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확대하고, 출산과 동시에 인정하여 지원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함. 또한, 크레딧 확대와 함께 현재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12개월 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도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내 연금 제도로 퇴직연금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에 전문성이 있는 국민연금공단도 사업자로 참여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 시 위탁 사업의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군 복무 종료 직후부터 크레딧을 인정함(안 제18조). 나.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되,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함(안 제19조). 다.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위탁 운용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화함(안 제25조). 라.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함(안 제100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04소관위 상정 2025-08-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개정안
의안 2208591- 이동제18조제2항 → 제18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18조제3항 → 제18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때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입된”을 “산입되는”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개정안
의안 2208591- 이동제19조제2항 → 제19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19조제3항 → 제19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전면교체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25조
(공단의 업무)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공단의 업무개정안
의안 2208591- 이동제25조제10호 → 제25조제11호 — 제25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한다.
- 이동제25조제11호 → 제25조제12호 — 제25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25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5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기본연금액개정안
의안 220859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51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51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개정안
의안 2208591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를 “지역가입자”로, “연금보험료 중”을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를 “지역가입자”로, “연금보험료 중”을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2개월”을 “36개월”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