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9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2-28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히 추진 되고 있으며, 개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국민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하는 것 역시 중요함. 현재, 군 복무에 따른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와 출산 친화 여건을 조성하고, 여성 가입자의 수급 기회 확대를 위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부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운영 중임. 다만,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해 인정 기간이 짧아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출산 크레딧의 경우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크레딧을 노령 연금 수급 시 지원하게 되므로 지원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로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수급 시점도 크레딧 발생시점인 병역의무 종료 시점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음. 출산 크레딧 역시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확대하고, 출산과 동시에 인정하여 지원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함. 또한, 크레딧 확대와 함께 현재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12개월 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도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내 연금 제도로 퇴직연금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에 전문성이 있는 국민연금공단도 사업자로 참여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 시 위탁 사업의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군 복무 종료 직후부터 크레딧을 인정함(안 제18조). 나.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되,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함(안 제19조). 다.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위탁 운용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화함(안 제25조). 라.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함(안 제100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04
    소관위 상정 2025-08-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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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6.5.29>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개정안

의안 2208591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때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6.5.29>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 이동제18조제2항 → 제18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18조제3항 → 제18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때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입된”을 “산입되는”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안

의안 2208591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한 때(자녀를 출산한 자는 가입한 때 출산시점을 가입이력으로 인정)에는 자녀 1명당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 이동제19조제2항 → 제19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19조제3항 → 제19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전면교체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25조

(공단의 업무)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

공단의 업무
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5.21, 2010.1.18, 2011.12.31, 2015.6.22, 2015.12.29, 2016.5.29, 2019.1.15>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부과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 제6조의 가입 대상(이하 "가입대상"이라 한다)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7. 국민연금제도ㆍ재정계산ㆍ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8.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9.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11.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개정안

의안 2208591
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5.21, 2010.1.18, 2011.12.31, 2015.6.22, 2015.12.29, 2016.5.29, 2019.1.15>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부과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 제6조의 가입 대상(이하 "가입대상"이라 한다)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7. 국민연금제도ㆍ재정계산ㆍ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8.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9.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11.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신 설〉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
  • 이동제25조제10호 → 제25조제11호 — 제25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한다.
  • 이동제25조제11호 → 제25조제12호 — 제25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25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5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

기본연금액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6.8>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5>

개정안

의안 2208591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6.8>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5>
개정지시문 원문 2
  1. 삭제제51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2. 삭제제51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8591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제100조의4제1항제1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를 “지역가입자”로, “연금보험료 중”을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를 “지역가입자”로, “연금보험료 중”을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2개월”을 “36개월”로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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