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2-28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재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히 추진 되고 있으며, 개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국민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하는 것 역시 중요함. 현재, 군 복무에 따른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와 출산 친화 여건을 조성하고, 여성 가입자의 수급 기회 확대를 위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부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운영 중임. 다만,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해 인정 기간이 짧아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출산 크레딧의 경우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크레딧을 노령 연금 수급 시 지원하게 되므로 지원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로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수급 시점도 크레딧 발생시점인 병역의무 종료 시점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음. 출산 크레딧 역시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확대하고, 출산과 동시에 인정하여 지원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함. 또한, 크레딧 확대와 함께 현재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12개월 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도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내 연금 제도로 퇴직연금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에 전문성이 있는 국민연금공단도 사업자로 참여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 시 위탁 사업의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군 복무 종료 직후부터 크레딧을 인정함(안 제18조). 나.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되,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함(안 제19조). 다.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위탁 운용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화함(안 제25조). 라.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함(안 제100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4 보기 →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