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28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 사고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급여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해자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책임 면탈을 막는 동시에 보험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2018다287935 판결에서 “통보 및 조회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보험급여 후 구상)에 관한 통보의무자를 보험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하여 다양화하는 등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함. 이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제3자의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공단의 보험급여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내용을 공단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행위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및 제119조제4항제3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2-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2-2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1건 · 최근 2025-08-20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9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