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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8904
의안번호 22089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3 · 정무위원회

의견 10,67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ㆍ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첨단의료, 모빌리티, 로보틱스 등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산업 분야, 재난 및 범죄예방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공익적 필요가 높은 분야 등에서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 처리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국민 신뢰 및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화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정보 등의 처리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요인 평가를 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동일ㆍ유사한 심의ㆍ의결이 있었던 경우 등에는 심의ㆍ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되 심의ㆍ의결한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 등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12 및 제28조의1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1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67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4
    소관위 상정 2026-05-14
    소관위 처리 2026-05-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8-20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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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제3장에 제5절(안 제28조의12 및 제28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고대표발의고동진국민의힘
  • 강강승규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의힘
  • 김김상훈국민의힘
  • 백백종헌국민의힘
  • 서서범수국민의힘
  • 성성일종국민의힘
  • 엄엄태영국민의힘
  • 조조경태국민의힘
  • 조조지연국민의힘
  • 한한지아국민의미래
  •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910호)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