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5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계약방법을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가 체결하는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계약을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사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 계약방법에 공제계약을 추가하여 퇴직연금제도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기존 보험회사 등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29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7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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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8953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공제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9조제2항 중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를 “피보험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로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보험계약, 공제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9조제2항 중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를 “피보험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로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보험계약, 공제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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