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6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이외에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제한의 예외사유에서 국회의원을 삭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7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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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38조

(겸직 제한)1개 변경

현행

겸직 제한
제38조(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8963
제38조(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8조제1항 단서 중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를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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