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7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 그런데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할 때 농수산물 유통단계 효율화를 통한 농가 수취가격 제고 및 농수산물의 적정 가격 공급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