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9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취업준비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허위 구인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취득한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거짓 구인광고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21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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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2개 변경

현행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직업소개, 근로자 공급을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제3항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⑤ 제4항의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금 4. 공제료 5.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6.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안

의안 2209197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직업소개, 근로자 공급을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제3항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⑤ 제4항의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금 4. 공제료 5.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6.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34조의2(거짓 구인광고 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구인광고 등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34조의2 → 제34조의3 — 제34조의2를 제34조의3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34조의2를 제34조의3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45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197
〈신 설〉
제45조의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장에 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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