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안선에 의한 항만물동량은 전체 항만물동량의 약 15%에 달하고 있는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연안화물선은 국가 전체 수송비의 1%, 온실가스 배출량은 차량의 1/6 수준으로 친환경 고효율 운송수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화물선에 의한 수송 분담율이 감소하고 있어 이를 제고하고 철강ㆍ석유 등 국가 기간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주 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운송비용의 3%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친환경 선박 또는 선령이 15년 이하인 선박으로 운송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4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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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1개 변경현행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09222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신 설〉
제104조의36(장기계약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내국인인 화주 기업이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이하 “내항선사”라 한다)과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항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장기운송계약(3년 이상의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인증을 받고 그 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이하 “환경친화선박”이라 한다)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내항선사가 환경친화선박 또는 선령이 15년 이하인 선박을 제공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