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침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ㆍ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를 비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의 목적 등이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 절차 및 감시 체계 역시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특수활동비의 목적을 법률에 정의하고, 일정 금액 이상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국회,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안보 및 기밀유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은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4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5소관위 상정 2025-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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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4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303〈신 설〉
제44조의2(특수활동비의 관리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4조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을 참고하여 특수활동비에 관한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외교·안보, 경호 등의 목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집행내역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집행내역이 안보 및 기밀유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집행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