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특수활동비의 관리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4조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을 참고하여 특수활동비에 관한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외교·안보, 경호 등의 목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집행내역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집행내역이 안보 및 기밀유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집행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