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5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 방송프로그램에 소개된 사례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는데, 타인으로 하여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직접 타인의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행을 방해하는 위치로 이동시킨 후 공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차량소유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타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무고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무고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및 제15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6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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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
(무고)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8 시행, 법률 제20795호)
무고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09329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신 설〉
② 타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동제156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56조제1항 — 제1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157조
(자백ㆍ자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8 시행, 법률 제20795호)
자백ㆍ자수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9329第157條(自白ㆍ自首)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