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3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변호사법은 법률 제6207호 2000. 1. 28. 전부개정을 통해 “변호사업무에 대한 광고허용등을 통하여 사건브로커가 기생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제23조 제1항에 “변호사등은 자기 또는 구성원의 학력, 경력 등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변호사업무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였고, 법률 제8271호 2007. 1. 26. 일부개정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된 변호사광고 제한의 사유가 지나치게 넓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역할이 미흡함에 따라 사건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병폐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광고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변호사에 대한 광고규제를 완화하였고,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바 있음. 인터넷 및 이동통신의 발달과 함께 정보와 상품을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여 높은 소비자편의성을 제공함에 따라 국민들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 일반화되었고, 이는 법률서비스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률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수의 변호사정보를 검색, 확인하고, 손쉽게 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다수 생겨나,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왔고, 이는 법률서비스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켜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법률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둘러싸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온 서비스 자체를 금지시키려는 시도가 있는 바, 이는 위에서 살펴본 변호사법 입법연혁에서 확인한 변호사광고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법률시장에 변호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건브로커의 폐단을 없애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법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매체로 한 변호사광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무엇보다 변호사로부터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제한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변호사등이 광고할 수 있는 매체의 예시에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에 추가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안 제2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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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23조

(광고)1개 변경

현행

광고
제23조(광고) 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9333
제23조(광고) 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ㆍ온라인 플랫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3조제1항 중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를 “컴퓨터통신ㆍ온라인 플랫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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