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3-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설비나 물질, 작업방법, 작업장소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단독으로 하다가 긴급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2인 1조 근무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근로자가 2인 이상 1조로 작업하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 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7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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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4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