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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9485
의안번호 220948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3-31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7,08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로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에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로 하도록만 규정할 뿐, 특정 자릿수에서의 반올림 규정은 부재함.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소수점 이하 단위가 끝없이 생성될 수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3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08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01
    소관위 상정 2025-08-18
    소관위 처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4-23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07 시행, 법률 제20213호)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21.12.21>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의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개정안

의안 2209485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21.12.21>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의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9조제1항 중 “비율”을 “비율(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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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690호)
    • 2025-07-01(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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