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4-03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현행법에 따라 신고한 조합이 절차를 준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단체가 투자자 또는 회원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거나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하여 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법적 근거 없이 임의단체가 모집한 회원의 가입금(투자금 등)은 민간임대주택사업의 무산 또는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반환이 어려워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안정성은 높이고(안 제5조의8),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제6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의3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4-0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1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