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6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4-03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현행법에 따라 신고한 조합이 절차를 준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단체가 투자자 또는 회원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거나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하여 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법적 근거 없이 임의단체가 모집한 회원의 가입금(투자금 등)은 민간임대주택사업의 무산 또는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반환이 어려워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안정성은 높이고(안 제5조의8),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제6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04
    소관위 상정 2025-08-21
    소관위 처리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8-2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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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제5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3.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4.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5.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ㆍ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이하 "조합가입신청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9560
제5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3.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4.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5.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ㆍ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이하 "조합가입신청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협동조합(제5조의8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 등을 설립하지 않은 임의단체 또는 제5조제6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주체는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임을 공표하거나 회원(투자자 및 출자자를 포함한다)을 모집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8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560
〈신 설〉
제5조의8(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제5조의3에 따라 민간임대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기능ㆍ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

벌칙
제65조(벌칙) ① 제42조의7제3항, 제59조의2제3항 및 제6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18.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1.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 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주택임대관리업자 6. 제14조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니면서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9. 삭제<2021.9.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을 받은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촉진지구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1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개정안

의안 2209560
제65조(벌칙) ① 제42조의7제3항, 제59조의2제3항 및 제6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18.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1.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 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주택임대관리업자 6. 제14조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니면서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9. 삭제<2021.9.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을 받은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촉진지구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1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신 설〉
1의2. 제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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