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9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4-04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부감사제도는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을 통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한편, 2018년 11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내부감사기구”)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사법」 제22조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시행되었음. 외부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제2항),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제3항),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제4항). 그런데 현행법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등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요건,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실무상 다툼이 발생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내부감사기구가 선임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안내하고 있는 실정임. 동 가이드라인은 외부전문가로 회계법인, 법무법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등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회계부정 조사는 통상 횡령과 배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충분한 경력을 갖춘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공동조사가 필수적임. 이에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가이드라인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외부전문가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회계부정 조사단에 경력 10년 이상의 회계사와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및 제8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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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2개 변경

현행

부정행위 등의 보고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9591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공인회계사, 변호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회계법인, 법무법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3항의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할 때에는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를 각 1명 이상으로 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2조제3항 중 “외부전문가”를 “공인회계사, 변호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회계법인, 법무법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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