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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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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69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4-1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7,93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현재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국내 대표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만 보더라도 최근 10년간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하는 등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나, 법정이율이 고정적으로 운영되면서 그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일부 채권자가 변제 청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법정이율이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은 법정이율을 4%로 설정한 후 기준금리에 따라 6개월마다 변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50개 주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제를 채택하고 있음. 일본 또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1%씩 조정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등 주요 국가들은 경제 상황에 맞춰 법정이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법정이율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4-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93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11
    소관위 상정 2025-11-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4-1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법정이율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9697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 문구 변경제379조 중 “年 5分으로 한다”를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강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379조

    제37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