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1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법원의 재량에 따라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허용해주던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함.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공판조서, 검증조서 등 공판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과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열람 또는 등사가 가능하게 됨. 그러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신청 예정 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고 있음. 이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제출 예정 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며, 검사가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14
    소관위 상정 2025-11-26
    소관위 처리 2025-11-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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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3개 변경

현행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⑦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25.3.18>

개정안

의안 2209748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⑦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25.3.18>

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796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294조의4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294조의4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294조의4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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