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징수촉탁) ①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과태료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행정청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징수한 과태료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과태료 징수금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