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2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4-1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율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기술발전 등으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이외에도 근로자 등의 공제조합 설립ㆍ운영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복지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안 제4장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18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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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1개 변경

현행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0.12.8>

개정안

의안 2209929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0.12.8>
〈신 설〉
④ 근로복지정책에는 근로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 등이 공제단체를 자주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1개 변경

현행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 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사항 6.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10.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1. 그 밖에 근로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개정안

의안 2209929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 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사항 6.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10.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1. 그 밖에 근로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신 설〉
9의2. 노동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4장의2(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12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

(지도ㆍ감독 등)1개 변경

현행

지도ㆍ감독 등
제93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8.17> 1. 공단의 근로복지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9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을 수탁ㆍ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 2의2.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수탁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 3.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융자업무취급기관, 우리사주조합, 제43조에 따른 수탁기관 및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7일 전에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9929
제93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8.17> 1. 공단의 근로복지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9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을 수탁ㆍ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 2의2.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수탁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 3.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융자업무취급기관, 우리사주조합, 제43조에 따른 수탁기관, 노동공제조합 및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7일 전에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3조제2항 중 “수탁기관”을 “수탁기관, 노동공제조합”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1개 변경

현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1.8.17> 1.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제4호의 근로복지사업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8.17> 1.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3.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이 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8.17>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개정안

의안 2209929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1.8.17> 1.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제4호의 근로복지사업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8.17> 1.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3.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이 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8.17>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제95조의2제1항제1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95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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