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4-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바이오ㆍ청정에너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자국 내에서 육성하기 위해 세제지원, 보조금, 규제 완화 등 대규모 정책수단을 경쟁적으로 동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설비투자 및 생산기지 이전 압력이 커지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짐.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ㆍR▒D를 지원해왔으나, 납부세액이 부족하거나 최저한세 규정에 걸리는 경우 실질적으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정책 효과가 제한되고 있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산업ㆍ일자리 기반을 지키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실적 기반 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하고,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역시 포함하여 납부세액 부족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일정 요건 하에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의 설비투자ㆍ연구개발ㆍ국내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즉시 확보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0조의 3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18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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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99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를 “제1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2호는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9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에 제10절의6(제100조의3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중복지원의 배제개정안
의안 22099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7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개정안
의안 22099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9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9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