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4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은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등이 출자한 벤처펀드는 9.2%∼17.2%의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운용수익률 제고 및 벤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30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21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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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개정안

의안 2209947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30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947
〈신 설〉
제30조의2(적립금의 운용)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 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중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 중 비상장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중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탁금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사.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인 중장기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2.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운용방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운용할 것.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제도별로 세부적인 투자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할 것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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