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8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종업원소유제도는 종업원들이 자사 주식을 장기 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윤공유와 참여경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핵심적 정책 수단을 말함. 이는 자본 소유의 편중 해소와 노동 소외 문제를 직접적으로 시정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자산 증대와 고용 안정성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한국형 종업원소유제도로서 우리사주제도는 현재 우리사주 지분율이 미미한 수준이고 보유기간도 단기에 그치는 등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미국, 영국과 달리 주주들의 보유지분 매각에 대한 특별한 이익 동기가 없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음. 한편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CEO 고령화로 인한 기업승계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나 경쟁사 매각, 가족 승계 등이 주요 승계방안으로 거론되나,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주의 보유지분 종업원 매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와 바람직한 기업승계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이는 고용유지, 참여를 통한 혁신, 불평등 완화,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 다양한 경제적ㆍ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 주요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로 주식을 양도하거나 우리사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서 제외함(안 제4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25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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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5)

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0082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신 설〉
⑥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양도하거나 우리사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 등을 양도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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