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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0122
의안번호 221012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4-2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6,46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건부 면세에 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바목).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4-2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46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28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1 시행, 법률 제20606호)

조건부면세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개정 2011.3.9, 2011.6.7, 2011.12.31, 2013.1.23, 2014.1.1, 2016.3.22, 2022.12.31> 1. 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보석으로서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蓄音機) 침(針) 제작용인 것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나.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4.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5. 외국으로부터 사원ㆍ교회 등에 기증되는 의식용품(儀式用品)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물품 진열장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7.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물품 8.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9.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11. 외국 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 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외의 소모품 12. 삭제 <2015.12.15> 13.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2011.12.31, 2022.12.31> 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④ 제1항제3호라목 단서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반입자는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제3항의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4.1.1> 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 ⑥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1>

개정안

의안 2210122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개정 2011.3.9, 2011.6.7, 2011.12.31, 2013.1.23, 2014.1.1, 2016.3.22, 2022.12.31> 1. 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보석으로서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蓄音機) 침(針) 제작용인 것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나.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4.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5. 외국으로부터 사원ㆍ교회 등에 기증되는 의식용품(儀式用品)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물품 진열장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7.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물품 8.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9.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11. 외국 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 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외의 소모품 12. 삭제 <2015.12.15> 13.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2011.12.31, 2022.12.31> 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④ 제1항제3호라목 단서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반입자는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제3항의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4.1.1> 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 ⑥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8조제1항제3호바목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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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8조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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