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3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4-25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경우 현행법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바 있음. 해당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2심 법원은 근저당권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였음. 이에 부동산 등기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등기에 대한 경정신청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28소관위 상정 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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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3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133〈신 설〉
제32조의2(이해관계 있는 자의 경정등기 신청) 제23조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