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이해관계 있는 자의 경정등기 신청) 제23조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