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2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총칙 편에 일반적 규정을 신설하여 해사사건에 관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이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제173조, 제175조, 제295조 및 제30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29소관위 상정 2026-02-04소관위 처리 2026-0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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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17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173조
(관할법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호)
관할법원개정안
의안 221017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3조 중 “지방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175조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호)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개정안
의안 221017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5조제1항 전단 중 “지방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295조
(선박가압류집행)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호)
선박가압류집행개정안
의안 221017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95조제2항 중 “지방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303조
(관할법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호)
관할법원개정안
의안 221017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3조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