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조의2(대통령 재직 중의 공판정지)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공판절차(선고만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정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