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5-0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와 재판의 경우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현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의 구조로서,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형사상의 소추를 통한 형사책임을 묻고, 재직 중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심판을 받도록 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헌법의 구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 수사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위헌ㆍ위법 행위(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법적 책임추궁이 아니라 탄핵심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이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의 경우 대통령 재직 중에는 그 절차가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 및 제306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5-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5-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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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411
〈신 설〉
제245조의11(대통령 재직 중의 수사) 대통령이 피의자(피내사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에는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취임 전 개시된 수사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그 수사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공판절차의 정지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①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함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⑤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0411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①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함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⑤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대통령 임기 중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0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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