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2(출국금지 요청)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공단에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