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대다수 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안전설비 미비, 열악한 근무환경, 안전설비 투자 부족으로 지적되고 있음.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이 스마트 안전설비, 자동화 장비, 노동강도 저감 시스템,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은 100분의 30, 중소기업은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05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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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1개 변경현행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0658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신 설〉
제104조의36(안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산업재해 방지 및 근로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스마트 안전설비, 자동화 장비, 노동강도 저감 시스템,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은 100분의 30, 중소기업은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설치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설치비용의 범위와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중복지원의 배제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 또는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출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신설 2014.1.1, 2016.12.20,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12.31>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내국인이 「법인세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자산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같은 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공사부담금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0.12.29>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제29조의5, 제29조의7, 제29조의8제1항, 제30조의4,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0.1.1, 2010.3.12,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20.12.29, 2022.12.31>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5.29, 2018.12.24, 2020.3.23,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3.14>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20.3.23, 2020.12.29, 2021.12.28, 2023.12.31>
⑥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4.12.23, 2015.12.15>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⑩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4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⑪ 제29조의8제1항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22.12.31>
개정안
의안 2210658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 또는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출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신설 2014.1.1, 2016.12.20,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12.31>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내국인이 「법인세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자산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같은 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공사부담금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0.12.29>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제29조의5, 제29조의7, 제29조의8제1항, 제30조의4,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0.1.1, 2010.3.12,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20.12.29, 2022.12.31>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5.29, 2018.12.24, 2020.3.23,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3.14>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20.3.23, 2020.12.29, 2021.12.28, 2023.12.31>
⑥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4.12.23, 2015.12.15>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⑩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4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⑪ 제29조의8제1항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22.12.31>
〈신 설〉
⑫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4조 및 제104조의36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공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7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