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을 가진 주택이 없는 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인구 10명 중 1명꼴로 집을 갖고 있으며, 주택 소유 청년의 평균 소득은 무주택 청년보다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에 1인가구의 비중은 35.5%로 전체 가구 중 가장 높고, 1인가구의 소비 중 주거비 비중은 20.2%로 전체 가구의 주거비 비중(14.8%)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의 가장 필요한 정책이 ‘주택 안정 지원’의 문제로 꼽힘. 그러나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전세를 월세화로 전환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관리비를 더 올리는 ‘꼼수월세’가 등장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크게 올라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관리비는 제2의 월세로 인식되어 월세액 외에 관리비가 실질적인 주거비용부담으로 작용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6-1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5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