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최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반도체산업 등에는 유리한 방식이나 기타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효율성 제고에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최근 일본은 전략분야 제품의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를 2024년부터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내국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최대 100분의 3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미공제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제127조제12항 및 제14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13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77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0절의5에 제100조의3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중복지원의 배제개정안
의안 221077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7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개정안
의안 2210777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없거나”를 “없거나 제100조의3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한도액 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없거나”를 “없거나 제100조의3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한도액 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77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