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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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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8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1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6,36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직접 고소ㆍ고발한 사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만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 사실 등을 통지받을 수 있어 사건 당사자임에도 해당 형사사건의 실체적 내용이나 절차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측에게 사건의 주요 처분 및 진행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측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통지 의무를 면하도록 하며,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건의 중요 관계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45조의11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6-1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36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16
    소관위 상정 2026-07-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고소인등의 이의제기)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6-1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②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0822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②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45조의11(사건에 대한 중간통지)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통지대상자”라 한다)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대상자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을 접수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송하였을 때 2. 사건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3.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을 때 4. 검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때 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타 기관에서 이송받은 사건을 접수한 날 나.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 또는 재항고 이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수사가 재개된 날 5.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제197조의2에 따른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를 요청한 때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에는 통지대상자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충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지대상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고소 또는 고발이 취소된 경우 3. 수사 또는 재판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4.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4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0822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①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70%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2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9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6-1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822
〈신 설〉
제259조의3(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변호사 선임)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문대표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정혜경더불어민주연합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45조의11, 제259조의2, 제259조의3

    제245조의11,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접수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