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1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직접 고소ㆍ고발한 사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만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 사실 등을 통지받을 수 있어 사건 당사자임에도 해당 형사사건의 실체적 내용이나 절차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측에게 사건의 주요 처분 및 진행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측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통지 의무를 면하도록 하며,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건의 중요 관계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45조의11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16
    소관위 상정 2026-07-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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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822
〈신 설〉
제245조의11(사건에 대한 중간통지)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통지대상자”라 한다)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대상자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을 접수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송하였을 때 2. 사건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3.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을 때 4. 검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때 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타 기관에서 이송받은 사건을 접수한 날 나.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 또는 재항고 이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수사가 재개된 날 5.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제197조의2에 따른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를 요청한 때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에는 통지대상자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충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지대상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고소 또는 고발이 취소된 경우 3. 수사 또는 재판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4.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4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0822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①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2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9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822
〈신 설〉
제259조의3(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변호사 선임)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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