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2(모듈러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화된 건축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ㆍ조립하는 공법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이하 “모듈러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모듈러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모듈러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모듈러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