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4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6-13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업화주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현행법에서는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건설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업화주택 중 모듈러주택은 표준화된 건축 모듈(전체를 이루는 구성요소)을 공장에서 70% 이상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ㆍ조립하는 건축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으로서, 균일한 품질유지 및 대량생산을 통한 건축비 절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모듈러주택의 건설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모듈러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상ㆍ세제상 지원 및 인증등급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 등 특례를 두어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16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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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840〈신 설〉
제53조의2(모듈러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화된 건축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ㆍ조립하는 공법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이하 “모듈러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모듈러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모듈러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모듈러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6절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