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16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간정보의 국외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는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실정임. 한편, 구글 등 국외기업이 지속적으로 국내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향후 관세 협상 등의 이유로 지도 국외반출을 결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법률에 미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를 반출받으려는 자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건들을 명시하여 국가안보 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외기업이 국내법 상 필요한 보안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1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17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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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1 시행, 법률 제20341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개정안
의안 2210846- 이동제16조제4항 → 제16조제6항 —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16조제5항 → 제16조제7항 —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자격기준 등에”를 “자격기준, 제4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