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17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법원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장 6개월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사안에 따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며, 수사 대상이 방대한 경우 구속기간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범죄가 중대하고 조사 및 수사대상이 방대해 구속기간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대 1년의 구속기간을 두어 증거인멸과 도주를 예방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18소관위 상정 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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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901〈신 설〉
제92조의2(내란ㆍ외환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과 갱신) ①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와 제2편제2장 외환의 죄의 경우 구속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심급별 구속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92조제3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