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2(내란ㆍ외환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과 갱신) ①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와 제2편제2장 외환의 죄의 경우 구속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심급별 구속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92조제3항의 내용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