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6-19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다수인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동시에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마치기 위해 심리를 서두르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설문 결과 현행 유지보다는 구속기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바 있으며, 법원의 공판절차 개시 후 법원의 구속기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해외사례도 일반적이지 않음. 이에 각 심급별 원칙적인 최대 구속기간을 현행과 같이 각각 6개월로 하되,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려는 것임(안 제9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20소관위 상정 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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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구속기간과 갱신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개정안
의안 2210942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급마다 5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신 설〉
1. 피고인이 「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의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
4.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5. 주요 증거의 조사,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 관련사건 병합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때
6.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재구속된 때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92조제2항 본문 중 “심급마다 2개월”을 “2개월”로, “2차에”를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2조제2항 본문 중 “심급마다 2개월”을 “2개월”로, “2차에”를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급마다 5차에”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