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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0942
의안번호 22109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6-19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1,55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다수인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동시에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마치기 위해 심리를 서두르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설문 결과 현행 유지보다는 구속기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바 있으며, 법원의 공판절차 개시 후 법원의 구속기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해외사례도 일반적이지 않음. 이에 각 심급별 원칙적인 최대 구속기간을 현행과 같이 각각 6개월로 하되,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려는 것임(안 제9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6-1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1,55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20
    소관위 상정 2025-09-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구속기간과 갱신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0942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급마다 5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신 설〉
1. 피고인이 「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의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 4.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5. 주요 증거의 조사,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 관련사건 병합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때 6.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재구속된 때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92조제2항 본문 중 “심급마다 2개월”을 “2개월”로, “2차에”를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92조제2항 본문 중 “심급마다 2개월”을 “2개월”로, “2차에”를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단서 중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급마다 5차에”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백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오오세희더불어민주연합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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