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20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연령의 국민이 학업이나 군 복무 중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보험료 납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임. 그러나 청년기에 학업,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기여 누락 기간은 길게는 18세부터 30대 중반까지 15년 이상으로 나타나고, 이는 연금급여의 적립과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더구나 국민연금 설계 구조는 가입기간이 연금급여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는 청년기의 가입 누락 기간을 가볍게 취급하기 어려움. 이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가입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최초 가입연령인 18세에 도달한 청년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에 유예가 없도록 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업 및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19호나목, 제9조제3호 및 제11조제2항제4호 삭제 등). 나. 소득이 없는 18세인 사람에 대하여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중위소득월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함(안 제100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다. 18세가 된 날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사람에 대하여 3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함(안 제100조의5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라.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부여에 따른 가입 기간은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적용 시 반영하지 않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7항 신설). 마. 국가가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할 수있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8항 신설). 바. 18세가 되어 국가로부터 연금보험료를 3개월 동안 지원받은 이후 소득이 없는 자는 공단이 납부예외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10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23소관위 상정 2025-08-18소관위 처리 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4-2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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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
(정의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정의 등개정안
의안 221096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조제1항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과 다목”을 “다목”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9조
(지역가입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지역가입자개정안
의안 22109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9조제3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개정안
의안 221096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 또는 제4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개정안
의안 2210967- 이동제100조의5 → 제100조의6 — 제100조의5를 제100조의6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00조의5를 제100조의6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10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