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6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20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연령의 국민이 학업이나 군 복무 중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보험료 납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임. 그러나 청년기에 학업,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기여 누락 기간은 길게는 18세부터 30대 중반까지 15년 이상으로 나타나고, 이는 연금급여의 적립과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더구나 국민연금 설계 구조는 가입기간이 연금급여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는 청년기의 가입 누락 기간을 가볍게 취급하기 어려움. 이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가입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최초 가입연령인 18세에 도달한 청년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에 유예가 없도록 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업 및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19호나목, 제9조제3호 및 제11조제2항제4호 삭제 등). 나. 소득이 없는 18세인 사람에 대하여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중위소득월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함(안 제100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다. 18세가 된 날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사람에 대하여 3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함(안 제100조의5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라.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부여에 따른 가입 기간은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적용 시 반영하지 않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7항 신설). 마. 국가가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할 수있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8항 신설). 바. 18세가 되어 국가로부터 연금보험료를 3개월 동안 지원받은 이후 소득이 없는 자는 공단이 납부예외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10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23
    소관위 상정 2025-08-18
    소관위 처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4-23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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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

(정의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

정의 등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10.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14.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15.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16.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17.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다.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제92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조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간 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제9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27세 이상인 기간도 포함)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③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개정 2016.5.29> ④ 가입자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 및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개정안

의안 2210967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10.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14.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15.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16.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17.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다.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제92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조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간 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제9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27세 이상인 기간도 포함)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③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개정 2016.5.29> ④ 가입자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 및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조제1항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과 다목”을 “다목”으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9조

(지역가입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

지역가입자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2.6,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삭제 <2016.5.29>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0967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2.6,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삭제 <2016.5.29>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9조제3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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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2.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6.7>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4.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③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안

의안 2210967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2.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3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6.7>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4.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③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 또는 제4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0967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① 18세가 된 날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18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간 중위소득월액(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 중에 본문에 따른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8세가 된 날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사람은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개월에서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위소득월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개월 수를 제외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중위소득월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중위소득월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지역가입자의 해당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전액을 지원한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⑦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적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중위소득월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기간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은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⑧ 국가는 제5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그 지원 기간 동안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제4항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⑩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지역가입자가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해당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10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한 지역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공단이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⑫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⑬ 그 밖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납부 신청 및 예외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100조의5 → 제100조의6 — 제100조의5를 제100조의6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00조의5를 제100조의6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10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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