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현행 · 법령 시행 2026.6.17 · 법률 제2120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31][제100조의4에서 이동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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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방법에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투융자를 추가하고,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그 고려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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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4-14
이수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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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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