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73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현행 · 법령 시행 2026.1.1 · 대통령령 제3560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법 제100조의5 → 법
현행 · 법령 시행 2026.1.1 · 대통령령 제3560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3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1.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3. 지원대상 근로자(해당 연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한 근로자에 한정한다)의 다음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고시한 소득상한액의 1천분의 1천100을 초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그 밖에 사용자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② 공단은 법 제100조의5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지한 후 환수할 금액을 고지ㆍ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7.1>
[본조신설 2012.6.29][제73조의4에서 이동 <2020.7.1>]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법 제100조의5 → 법
해당 호 → 법 제100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
…단은 법 제100조의5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법 제100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환수한다.
제100조의5 → 제100조의6제1항
제73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법 제100조의5법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법 제100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환수한다.
② 공단은 법 제100조의5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지한 후 환수할 금액을 고지ㆍ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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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법 제100조의5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환수한다. | 제73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법 ------------------------------------------------------- 법 제100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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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② 공단은 법 제100조의5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지한 후 환수할 금액을 고지ㆍ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② ----- 법 제100조의6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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