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4(연금보험료 환수 사실 통지) 공단은 영 제73조의6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사유 및 환수 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7.1>

[본조신설 2012.6.29] [제44조의3에서 이동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