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영 제111조제3호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별표와 같다.
제53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현행 · 법령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2-13현행 버전 시행 2026-02-13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공포 2026-02-1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