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 공단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공단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15.7.1, 2021.1.7>
제19조(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
조문 시행 2026-02-13현행 버전 시행 2026-02-13보건복지부령 제01157호 (공포 2026-02-1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