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① 법 제61조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8, 2011.12.8, 2012.6.29, 2017.9.22, 2019.6.12, 202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