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6709 · 조문 71개
최근 12개월 공포 1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전에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시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등 관련 서식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가.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절차·방법 신설 (안 제44조의4) 1) 신청 서식 및 신청 결과 통지의무 규정 2)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갈음하여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경우 규정
위치 확인 필요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가. 물가상승률 통지에 따른 국민연금 연초 통지방법 변경(안 제22조) 물가상승률 인상에 따른 연초 국민연금 급여액 통지 방법을 다양화하여 급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나. 상속권 상실 사실 신고 의무 규정(안 제52조) 국민연금법 제82조에 의해 유족연금 등 수급권자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판결을 통해 수급권이 제한될 경우 이행하여야 하는 관련 신고 규정 정비 다. 국민연금 급여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4호, 제15호, 제15호의2, 제16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0호의2, 제21호, 제21호의2, 제22호, 제22호의2, 제23호, 제32호, 제34호, 제34호의2 서식)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전용계좌 한도 변경, 185만원→250만원) 및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반영 등 관련 서식 정비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