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법률보건복지부법령ID 001781 · 조문 163개
계류 의안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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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관장
- 제3조정의 등계류 2
- 제3조의2국가의 책무계류 2
-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계류 1
-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계류 3
- 제6조가입 대상
- 제7조가입자의 종류
- 제8조사업장가입자계류 1
- 제9조지역가입자계류 2
- 제10조임의가입자
-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계류 1
-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계류 1
-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계류 1
- 제14조자격 등의 확인계류 1
- 제15조사망의 추정
- 제16조가입자 증명서
-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계류 1
- 제17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계류 9
-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계류 7
-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제20조가입기간의 합산
-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계류 1
-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24조국민연금공단의 설립
- 제25조공단의 업무계류 1
- 제26조법인격
- 제27조사무소계류 1
- 제27조의2국민연금연구원
- 제27조의3기금운용 인력 양성
- 제28조정관
- 제29조설립 등기
- 제30조임원계류 1
- 제31조기금이사
- 제32조임원의 임기
- 제33조임원의 직무
- 제34조대리인 선임
- 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 제37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 제38조이사회
- 제39조직원의 임면
- 제40조임직원의 신분
-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계류 1
- 제42조공단의 회계
- 제4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 제45조잉여금 처리
-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 제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 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
- 제47조업무 위탁
- 제48조「민법」의 준용
- 제49조급여의 종류
- 제50조급여 지급
- 제51조기본연금액계류 5
-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 제53조연금액의 최고한도
-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 제55조미지급 급여
-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계류 1
- 제57조급여의 환수계류 1
-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계류 1
- 제58조수급권 보호계류 1
- 제59조미납금의 공제 지급
- 제60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계류 1
-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계류 1
- 제63조노령연금액
-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계류 1
-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 제68조장애연금액
- 제69조장애의 중복 조정
-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 제71조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 제74조유족연금액계류 1
-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계류 2
-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제77조반환일시금계류 1
-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 제79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 제80조사망일시금
- 제81조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 제82조급여의 제한
- 제83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 제84조삭제
- 제85조삭제
-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 제87조국고 부담계류 1
-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계류 1
-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계류 1
- 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 제90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계류 1
-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 제93조삭제
- 제94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계류 1
-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 제96조서류의 송달
- 제97조연체금
-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 제100조의2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계류 1
-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계류 4
-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계류 3
-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계류 2
-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계류 5
-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계류 1
-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계류 3
-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계류 3
-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계류 2
-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계류 2
- 제106조기금 출납
-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 제108조심사청구
- 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 제110조재심사청구
-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제11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계류 1
- 제114조대위권 등
- 제115조시효
- 제116조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 제117조단수의 처리
- 제118조연금원부
- 제119조근로자의 권익 보호계류 2
- 제120조진단
-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 제122조조사ㆍ질문 등계류 4
-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계류 1
- 제123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제124조비밀 유지
- 제125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계류 2
- 제127조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 제128조벌칙계류 2
- 제129조삭제
- 제130조양벌규정
- 제131조과태료계류 5
- 제132조삭제
개정 연혁 79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8-01-01법률 제21473호 (공포 2026-03-17)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21473호)에 따른 개정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9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보수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3.17>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⑤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ㆍ처리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7.3.21>2017.3.21, 2025.12.16> 1. 삭제 <2025.12.16> 2. 삭제 <2025.12.16> 3.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ㆍ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고,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전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473호(2026.3.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본문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한다.부칙
부칙(고용보험법) <제21473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본문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79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6-05-26법률 제21689호 (공포 2026-05-26)일부개정개정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931)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7.3.21, 2025.12.16>2017.3.21> 1. 삭제 <2025.12.16> 2. 삭제 <2025.12.16> 3.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제115조 (시효)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가 1회에 한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거나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등학교ㆍ대학 및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89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5를 제100조의6으로 하고, 제10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다만,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갈음하여 그 신청일에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은 그 지원기간 동안에는 임의가입자로서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기간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 각 호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4. 제49조제4호의 반환일시금: 추가산입기간을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등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홍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제1항 중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를 "연금보험료 및 그 밖에"로, "징수하거나 환수할"을 "징수할"로, "등의 권리는"을 "등의 권리와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를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689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931 · 보건복지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6-01-01법률 제21203호 (공포 2025-12-16)일부개정개정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615)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7.3.21>2017.3.21, 2025.12.16> 1. 삭제 <2025.12.16> 2. 삭제 <2025.12.16> 3.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2010.1.18,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제103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13.3.23, 2025.10.1>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2> ⑤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6.1.2]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개정부분 중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에 관한 부분
제107조 (기금 운용계획 등)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 내용을 각각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2010.1.18, 2025.10.1> ④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족연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할 사람에게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4. 제82조제3항에 따른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같은 항 제4호의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지급된 경우 제63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과소득월액이"를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한다. 제82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족연금등 급여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203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족연금등 급여분부터 적용한다.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615 · 보건복지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6-01-01법률 제20903호 (공포 2025-04-02)일부개정개정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9191)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8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의2 (국가의 책무)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연금급여의 안정적ㆍ지속적으로안정적이고 지급되도록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6.5.29>2016.5.29, 2025.4.2>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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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기본연금액)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6.8, 2025.4.2, 2025.10.1>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5>
제57조 (급여의 환수)
제5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5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4. 제82조제3항에 따른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같은 항 제4호의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지급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1호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16> ③ 공단은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연금보험료"는 "환수금"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수금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환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 의무자에게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 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으면 공단은 이를 환수금등에 충당할 수 있다.
제82조 (급여의 제한)
제82조(급여의 제한)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2. 장애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이 항에서 "유족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2016.5.29, 2025.12.16>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2.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3. 다른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 4.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5.21, 2011.6.7>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5.21>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1>2009.5.21, 2025.4.2>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130으로 한다. <개정 2009.5.21>2009.5.21, 2025.4.2>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개정 납부하는2025.4.2> 1. 경우는삭제 제외한다.<2025.4.2>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5년 기준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매년 0.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을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개월을"을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가"를 "자녀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명인"을 "2명 이하인"으로, "12개월"을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둘째"를 "첫째 및 둘째"로, "12개월"을 "24개월"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200을"을 "1천290을"로 한다. 제88조제3항 중 "45에"를 "65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90으로"를 "130으로"로 한다. 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를 "지역가입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7년까지"를 "2025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4조제3항 중 "2027년까지"를 "2025년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08년 1월 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95 2. 2027년은 1천분의 100 3. 2028년은 1천분의 105 4. 2029년은 1천분의 110 5. 2030년은 1천분의 115 6. 2031년은 1천분의 120 7. 2032년은 1천분의 125 제5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은 지역가입자가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간과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부칙
부칙 <제20903호,2025.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08년 1월 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95 2. 2027년은 1천분의 100 3. 2028년은 1천분의 105 4. 2029년은 1천분의 110 5. 2030년은 1천분의 115 6. 2031년은 1천분의 120 7. 2032년은 1천분의 125 제5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은 지역가입자가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간과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9191 · 보건복지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11-25법률 제21146호 (공포 2025-11-25)일부개정개정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45)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20.12.29, 2023.3.28>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1의2. 18세 미만 근로자가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0.24, 2023.3.28> ③ 추납보험료는 추후제6항에 납부를따른 신청한납부 날이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2017.10.24, 2025.11.25> ④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10.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12월에 추후 납부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바,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4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3항 본문 중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를 "제6항에 따른 납부 기한이"로, "한다"를 "하되, 그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특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의 기간 동안 12월에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같은 달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추납보험료를 같은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1. 2025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90 2. 2026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95 3. 2027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0 4. 2028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5 5. 2029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10 6. 2030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15 7. 2031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0 8. 2032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5부칙
부칙 <제21146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특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의 기간 동안 12월에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같은 달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추납보험료를 같은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1. 2025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90 2. 2026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95 3. 2027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0 4. 2028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5 5. 2029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10 6. 2030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15 7. 2031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0 8. 2032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5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45 · 이수진의원 등 14인 · 의안 상세 →
시행 2025-11-11법률 제21100호 (공포 2025-11-11)일부개정개정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7)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0조 (임원)
제30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10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29, 2018.12.11, 2025.11.11> 1.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대표 및 수급자 대표 각 1명2명 2. 이상과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3.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29, 2018.12.11>1명 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ㆍ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는 지급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국민연금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00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9명"을 "10명"으로,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및 수급자 대표 각 2명 2.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3.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1100호,2025.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7 · 이수진의원 등 12인 · 의안 상세 →
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1조 (기본연금액)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6.8>2021.6.8, 2025.10.1>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5>
제103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과재정경제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13.3.23>2013.3.23, 2025.10.1>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2> ⑤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6.1.2]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개정부분 중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에 관한 부분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4-12-20법률 제20584호 (공포 2024-12-20)일부개정개정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595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5헌바182, 2016. 12. 29. 선고)을 하였고, 그 취지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혼인 관계의 여부를 고려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2017. 12. 법률 제15267호로 공포, 2018. 6. 20. 시행)되었는바, 개정된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 12. 29.) 이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날(2018. 6. 19.)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 조항을 적용받게 됨.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이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결정한바 있음(2019헌가29, 2024. 5. 30. 선고). 이에 2016년 12월 29일 이후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적어도 2019헌가29 결정일(2024. 5. 30.)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8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이 법 시행 후"를 "2016년 12월 29일 이후"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2024년 5월 30일 이후 급여분부터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연금분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금분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0584호,2024.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5950 · 보건복지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4-09-20법률 제20447호 (공포 2024-09-20)일부개정개정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3265)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7년 연기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44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중 "제88조제3항"을 "제88조제4항"으로, "2024년"을 "2031년"으로 한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중 "제88조제3항"을 "제88조제4항"으로, "2024년"을 "2031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0447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3265 · 보건복지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4-01-18법률 제19839호 (공포 2023-12-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함. ◇ 주요내용 가. 다른 법령에 규정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등의 해석상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나. 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다. 농생명산업 육성(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1)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에 대한 기반을 갖추고 산업을 확장ㆍ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3)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농지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음. 4)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는 식품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 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라. 법무부장관이 농생명산업지구 등 이 법에 따른 지구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특례의 존속기한을 지구 등이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함(제63조). 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제68조부터 제78조까지) 1)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2) 총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부동산으로 구성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바.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이양(제93조부터 제97조까지)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지정된 이 법에 따른 지구에서 그 지정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2)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3)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의 이양은 이 법에 따른 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짐.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9839호(2023.12.2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839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3-09-29법률 제19294호 (공포 2023-03-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스스로 선택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29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납부기간"을 "납부기간(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제92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로 한다. 1의2. 18세 미만 근로자가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13100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294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13100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시행 2023-06-13법률 제19447호 (공포 2023-06-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되는 장애상태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상태까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4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을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를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52조,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장애상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1.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상태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 제73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을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에"를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을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에"를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로 한다. 1.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경우 제103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447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시행 2022-06-22법률 제18608호 (공포 2021-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령연금의 지급연기 신청을 1회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08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단서 중 "제75조"를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제76조"를 "제7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이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신청을 할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지급 정지에 대한 취소 및 그에 따른 지급에 대해서는 제8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제6절에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① 수급권자(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한 후 소재불명이었던 수급권자의 소재가 확인되거나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정지를 취소한 경우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아니한 급여를 수급권자(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55조에 따른 청구 절차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정지,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8608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1-28법률 제18326호 (공포 2021-07-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사실을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32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21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90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9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체납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추가로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8326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12-09법률 제18212호 (공포 2021-06-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기준소득월액 전체를 인정하는 한편, 체납분의 개별 납부 기한은 제한 없이 확대하되, 10년 경과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검토ㆍ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1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다"를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여금 납부: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2. 기여금과 부담금 납부: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할 때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및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10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 한다)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금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금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투자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ㆍ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다. 제102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다. 기금 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입기간 계산 및 기본연금액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1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체납 중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각각 제10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로 본다.부칙
부칙 <제18212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입기간 계산 및 기본연금액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1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체납 중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각각 제10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로 본다.시행 2021-01-01법률 제17758호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징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을 마련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13관(款)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체납의 정의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설함(제2조). 다.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 1)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함(제7조 및 제10조). 2)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3조 등). 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 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임(제13조). 마.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2조제3항 및 제64조). 바.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에 대한 공매 통지,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및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함(제48조제4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79조). 사. 공매통지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제75조제2항). 아. 종전에는 공매 취소사유였던 압류ㆍ매각 유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함(제88조). 자.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99조제3항ㆍ제4항,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 . 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제12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114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758호(2020.12.2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5항 본문 중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부칙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5항 본문 중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시행 2020-12-29법률 제17774호 (공포 202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망일시금 수급대상 확대,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감액 근거 마련,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요건 완화 및 체납자료 제공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후납부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해당 연도 10월말까지로 법률에 규정하고,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조). 나. 사망일시금 수급대상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장애연금 수급권자를 추가하고, 추가된 대상자의 사망일시금 지급액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제80조). 다.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감액근거를 마련함(제89조제4항). 라.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로 제한함(제92조제1항).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95조의4 신설). 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요건을 체납기간 2년 이상, 체납금액 5천만원 이상에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액 2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함(제97조의2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7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회에 제출하고"를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0조제1항 본문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를 "그 사람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2. 노령연금 수급권자 3.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같은 호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제1호를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로 본다)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한다. 제88조의2제1항 단서 중 "자동 계좌이체의"를 "자동이체의"로 한다. 제89조제4항 중 "자동 계좌이체의"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으로 한다. 제9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가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의2제1항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일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7774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일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시행 2020-06-11법률 제16761호 (공포 2019-12-10)타법개정타법개정 —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군인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제4조). 나. 군인 재해보상의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군인 재해보상의 심사체계를 정비함(제5조, 제6조, 제47조 및 제48조) 다.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ㆍ사망조위금)로 분류하도록 함(제7조). 라.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하도록 함(제8조 및 제12조). 마. 이혼 배우자와의 공동재산 분배 및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인 군인과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상이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함(제32조). 바. 현재 장애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동일한 장애라 하더라도 계급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급기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하여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보상금은 장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전상, 특수직무공상 및 그 밖의 심신장애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제33조). 사. 종전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퍼센트 또는 42.2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차등하여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4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퍼센트씩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아. 사망보상금 지급액 중 전사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그 밖의 공무상 사망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함(제39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761호(2019.12.10) 군인 재해보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3호 중 "「별정우체국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을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22조 생략부칙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제16761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3호 중 "「별정우체국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을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22조 생략시행 2020-01-21법률 제16867호 (공포 2020-01-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의 연금보험료 연체금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와 비교해서도 높은 편이고, 연체금의 최대한도 또한 체납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는바, 연체금을 인하하여 가입자의 납부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고 있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체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가 된 사람은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다시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함. 한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는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 수행에 필수적인데 자료의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혼인ㆍ이혼ㆍ사망 등으로 인한 자격 변동에 대한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여 민원 발생 및 국민연금재정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1일당 연체금을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에서 1천500분의 1로, 연체금 상한을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20으로 하는 등 연금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과 그 상한을 인하함(제97조제1항 및 제2항). 나. 국가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00조의4 신설). 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전산정보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제123조의2 및 제128조제2항 신설). 라.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 전단 중 "1천분의 1"을 "1천500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천분의 30"을 "1천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3천분의 1"을 "6천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천분의 90"을 "1천분의 50"으로 한다. 제100조의3의 제목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으로 한다. 제100조의4를 제100조의5로 하고, 제10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3조제1항 전단 중 "제100조의3제1항"을 "제100조의3제1항 및 제100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중 "2019년"을 "2024년"으로 한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중 "2019년"을 "2024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4, 제100조의5 및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3조의2 및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평가 보고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지원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부칙
부칙 <제1686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4, 제100조의5 및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3조의2 및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평가 보고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지원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시행 2019-11-26법률 제16652호 (공포 2019-11-26)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제명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의결 대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652호(2019.11.2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6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6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9-03-12법률 제15876호 (공포 2018-1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1988년 3,128명이었던 국민연금 수급자가 2017년 6월 기준으로 439만9,851명으로 증가하였음에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ㆍ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급자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4명 추가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로 수급자 대표를 추가함. 또한 현행법은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세징수법」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통장 등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채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금보험료 체납처분 사전 안내 절차를 강화함.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급여 등을 심사하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7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제30조제1항 중 "7명"을 "9명"으로, "지역가입자 대표"를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로 한다. 제57조의2제3항 후단 중 "제95조제5항ㆍ제6항"을 "제95조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제95조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제3항, 제9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5876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제3항, 제9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9-01-15법률 제16240호 (공포 2019-01-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등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연금액의 적용기간을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급여 실질가치 보전이 불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인구고령화, 운용규모 증가 등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원이 은행, 보험, 증권에 집중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완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공단의 업무로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공단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수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40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기금운용 인력 양성) 공단은 제25조제8호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ㆍ연구소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제2항 중 "기준으로 매년 3월 말까지"를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를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연금액의 적용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②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부칙
부칙 <제16240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연금액의 적용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②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시행 2018-09-21법률 제15522호 (공포 2018-03-20)타법개정타법개정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적용 대상 확대와 보훈 등 예우의 법적 근거 강화(제3조, 제59조 및 제60조) 1) 법률상 공무원 신분임에도 "상시" 공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2) 공무수행사망자 정의 및 특례를 신설하여,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등 근로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거쳐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 등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정비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제4조 및 제5조)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서 재해의 종류를 직종별ㆍ기능별로 유형화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ㆍ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공무원의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ㆍ단속 활동, 공무수행 관련 보복성 범죄ㆍ테러 또는 실기ㆍ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등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 확대함. 다. 공무원 재해보상의 심사체계 개편(제6조, 제7조, 제52조 및 제53조) 공무원 재해보상의 심사체계를 간소화하여 공무원 및 유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행 공무원연금공단 소속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 소속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인사혁신처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설치하고, 현행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하여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함. 라. 급여의 종류 확대 및 순직유족연금 등의 급여수준 향상(제8조,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1)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포함한 재활급여 및 간병급여를 신설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의 총 6가지로 분류하도록 함. 2)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재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38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재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4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함. 3) 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여부에 따라 지급률을 차등하던 것을 폐지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퍼센트씩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함. 마. 급여의 청구 및 연금의 지급기간 등(제9조 및 제13조) 1)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기관장 확인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함. 2)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함. 바.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강화 등(제26조, 제27조, 제34조, 제46조 및 제47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및 간병급여를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 대책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5522호(2018.3.20) 공무원 재해보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부칙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552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시행 2018-06-20법률 제15267호 (공포 2017-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자가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던 기간 중 별거ㆍ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한편, 개선입법의 마련을 촉구하였음(2015헌바182). 이에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ㆍ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만 해당한다"를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5267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헌법불합치, 2019헌가29, 2024.5.30, 국민연금법 부칙(2017.12.19 법률 제15267호) 제2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2025.12.31까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시행 2018-01-25법률 제14921호 (공포 2017-10-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때 및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유족연금수급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였다가, 입양된 자가 다시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도 최초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입양된 자가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함(제75조제1항 및 제76조). 나.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도 최초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92조). 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제115조제1항 및 부칙 제5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92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제76조의 제목 중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을 "유족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파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⑦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제9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제9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제1항 중 "급여"를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로, "5년간"을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제1항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4921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제1항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시행 2017-03-21법률 제14693호 (공포 2017-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60세 미만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대상을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A값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그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여 장래의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조기노령연금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재가입하여 노령연금 급여수준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법령은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액 한도를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현금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금액에 한도가 없는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임. 이에 납부 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69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 전단 중 "제61조 및 제66조제2항의"를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6조제2항"을 "제66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이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제6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어 60세 도달 전에 다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거나 60세에 도달한"을 "제2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한다. 1. 60세에 도달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인이 조기노령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및 재지급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연금보험료"를 "연금보험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4693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시행 2016-12-20법률 제14438호 (공포 2016-12-20)타법개정타법개정 — 「의료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ㆍ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간 정보의 호환성을 높이고 진료기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며, 현행법상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ㆍ분석 대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명확하지 아니한바 이를 개선하여 의료 이용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수술 등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는 방식을 개선하여 환자의 안전 및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정한 판매 경쟁과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나.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제15조제1항, 제63조 및 제89조제1호). 다.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21조제1항). 라. 「공무원연금법」 제85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3항제14호의2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2제3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ㆍ수혈ㆍ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ㆍ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의 전후에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그 사본을 내주도록 하고,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4조의2, 제92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아.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4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및 제89조제3호).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제45조의2제1항). 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77조제3항 삭제). 카. 현행법상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정비하고, 벌금형만 있는 경우 벌금액을 현행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438호(2016.12.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3항 전단 중 "「의료법」 제21조제2항제3호"를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② 생략부칙
부칙(의료법) <제14438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3항 전단 중 "「의료법」 제21조제2항제3호"를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② 생략시행 2016-11-30법률 제14214호 (공포 2016-05-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하여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장애ㆍ사망일 당시 적용제외자인 전업주부나 경력단절여성도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동일한 요건에 따라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기준을 개선하며, 부부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인상 조정하고, 현실적인 청년의 경제활동 시작 시점을 고려하여 유족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현재 군복무크레딧의 적용대상인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복무형태 나 소득활동의 제약 정도가 유사한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등으로 까지 군복무크레딧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 그 밖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 복무기간 중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외에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등도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함(제18조). 나. 노령연금 등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함(제56조제2항). 다. 장애연금 수급기준을 질병ㆍ부상의 초진일(初診日)이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의 기간에 있고, 질병ㆍ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초진일 기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거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함(제67조, 현행 제85조 삭제). 라. 유족연금을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외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사망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사망일 기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함.(제72조, 현행 제85조 삭제). 마. 유족연금 지급범위 및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자녀의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함(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76조제1항제2호). 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의 국민연금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함(제92조). 사. 연금보험료의 기여금 및 부담금 지원 기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을 추가함(제100조의3).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을 "수급권을"로 한다. 14.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15.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16.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17.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다.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조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간 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제9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27세 이상인 기간도 포함) 제6조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한다. 제9조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조"를 "제6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자격의"를 "자격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격 취득 및 상실에"를 "자격 취득ㆍ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제11조부터"를 "제11조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격의 취득ㆍ상실 및 가입자 종류의 변동에"를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제2조에 따른"을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제21조의 제목 "(신고)"를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제50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를 "수급권자의"로 한다. 제55조제1항 단서 중 "사망 당시"를 "사망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로 한다. 제56조제2항제1호 중 "20"을 "30"으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5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연금보험료"는 "환수금"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수금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환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 의무자에게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 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으면 공단은 이를 환수금등에 충당할 수 있다. 제57조의2의 제목 중 "환수금"을 "환수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금 및 연체금"을 "제57조에 따라 환수금등"으로, "환수할 금액 및 연체금,"을 "환수금등의 금액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수금"을 "환수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환수금 및 연체금"을 "환수금등"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급여를 받을 권리는"을 "수급권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6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①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같은 항의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한 날부터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제2호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일"이라 한다)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초진일이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초진일이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날"을 "완치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입자였던 자"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2.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를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중 "자녀 또는 손자녀"를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제77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제1항 단서 중 "사망 당시"를 "사망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로 한다. 제8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이 항에서 "유족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2.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3. 다른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 제84조 및 제8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연금보험료를 납부(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날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②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④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장가입자의"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제121조의 제목 "(신고 등)"을 "(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를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로, "1개월"을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ㆍ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공단은 제1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단에"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에"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을 "외국인 가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을 "외국인 가입자등"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입 중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 가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6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장애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장애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67조(제67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외국인 가입자등이 국내 거주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유족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현역병 2.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상근예비역 4. 사회복무요원 5.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 6.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제3조(분할연금의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장애연금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67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장애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초진일(제6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청구일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과 제67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장애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초진일이 있는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족연금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72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과 제72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일이 있는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73조제1항제2호, 제75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6조(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1999년 4월 1일 이래 제9조제1호에 해당한 자 2. 2001년 4월 1일 이래 제9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2008년 1월 1일 이래 제9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7조(연금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지원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사망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가입대상기간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전에 18세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1999년 4월 1일을 제3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8세가 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1999년 4월 1일 전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20"을 각각 "30"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1421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현역병 2.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상근예비역 4. 사회복무요원 5.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 6.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제3조(분할연금의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장애연금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67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장애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초진일(제6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청구일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과 제67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장애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초진일이 있는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족연금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72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과 제72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일이 있는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73조제1항제2호, 제75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6조(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1999년 4월 1일 이래 제9조제1호에 해당한 자 2. 2001년 4월 1일 이래 제9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2008년 1월 1일 이래 제9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7조(연금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지원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사망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가입대상기간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전에 18세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1999년 4월 1일을 제3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8세가 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1999년 4월 1일 전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20"을 각각 "30"으로 한다.시행 2016-01-01법률 제13642호 (공포 201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 분할연금 제도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비로소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 분할연금 지급사유인 이혼 발생시기와 분할연금 신청시기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함. 한편,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업무가 고유업무인 국민연금사업 이외에도 장애인복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기초연금, 노후준비서비스 등 복지사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상임이사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며,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업무인 조사ㆍ연구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공단의 고유업무로 조사ㆍ연구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그 밖에,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입자를 조사할 때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된 점을 반영하여 현행법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규정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내용 가. 종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규정한 사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조정함(제8조제3항 및 제9조제4호). 나.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로 ‘국민연금제도ㆍ재정계산ㆍ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와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가함(제25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함(제27조의2 신설). 라.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의 수를 현행 3명 이내에서 4명 이내로 상향 조정함(제30조제1항). 마.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두어 분할연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제64조의2 신설). 바. 분할연금 신청의 특례를 두어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신설함(제64조의3 신설). 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입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제122조제2항 및 제3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으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로 한다. 제25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9호와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민연금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8.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국민연금연구원) ① 공단은 제25조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국민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3명"을 "4명"으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① 제6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선청구를 하고 제2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 취소 방법·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2조제1항 중 "출입하여"를 "방문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입"을 "방문"으로, "증표"를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연금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연금공단의 직제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연구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연구원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13642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연금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연금공단의 직제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연구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연구원으로 본다.시행 2015-12-23법률 제13364호 (공포 2015-06-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수급권 제약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노후준비 지원법」제정에 맞추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기한 경과 정도에 보다 정확하게 비례하여 연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체금 계산방식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대상을 가입대상과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으로 확대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제46조의3). 나. 법인의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의 연금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를 규정함(제90조의2 신설). 다.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을 하도록 함(제95조의2 신설). 라. 연금보험료의 연체금 계산방식을 월할방식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함(제97조제1항 및 제2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336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 중 "노후설계서비스 및 자금"을 "자금"으로, "복지증진사업"을 "복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이 법"을 "그 밖에 이 법"으로 한다. 6. 제6조의 가입 대상(이하 "가입대상"이라 한다)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이하 "노후준비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3. 노후준비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5.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그 밖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제88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의 고지 방법, 고지의 도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0조의2를 제90조의3으로 하고,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제1항 중 "아니하면"을 "아니하거나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으로 한다. 법률 제13100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95조의2를 제95조의3으로 하고,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①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97조제1항 중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을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0"을 "납부 기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3천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부터 적용한다. ② 제9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을 양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3364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부터 적용한다. ② 제9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을 양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한다.시행 2015-04-29법률 제13100호 (공포 2015-0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미성년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 동의없이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며,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연금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의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및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하며, 대규모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사회책임투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가입자와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공용목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국민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급여를 독립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제8조제2항). 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다. 국민연금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35조제1호). 라.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는 국민 연금 급여만이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체권은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함(제54조의2 및 제58조제3항 신설). 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기준을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으로 변경하되, 최고감액률은 50퍼센트로 규정함(제63조의2). 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19세 미만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1항제2호). 사.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등을 연금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90조의2 신설). 아.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함(제95조의2 신설). 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제102조제4항 신설). 차.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변경함(제102조제5항). 카.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제105조제1항제5호 신설). 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기한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23조). 파.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제128조제1항 및 제2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3100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가입자"를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가입자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 및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자기가 원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를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로서"를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으로서"로 한다. 제15조 중 "자는"을 "사람은 가입자의 자격 확인 및 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로, "사망"을 "사망한 것"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⑤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처리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44조제1항 중 "부족하면"을 "부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되면"을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18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녀가 19세가 된 때. 다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 있는 자녀는 제외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① 수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를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급여만이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3항에 따른 급여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그 도달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5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62조제1항 중 "그 지급"을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따라 지급의 연기"를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로, "희망하는"을 "희망하거나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된"으로,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을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 2.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600 3.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700 4.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800 5.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900 ④ 제3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가 된 경우의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 2.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금액.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2조제2항"을 "제62조제2항·제4항"으로,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제66조제2항제1호 중 "제63조제2항 각 호의"를 "제6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자의 사망 당시"를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중 "18세"를 "19세"로 한다. 제90조제2항 전단 중 "공제하면"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① 납부 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그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연금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은 납부 의무자로부터 연금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 제95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③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계리(計理)하여야"를 "회계처리하여야"로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10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제10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내에"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3조의 제목 "(자료의 요청)"을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6조제1항 본문 중 "있는 외국인과"를 "있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의 자격 취득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제1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중 "제57조의4제1항, 제58조제2항"을 "제58조제2항"으로, "제66조제1항 본문과 제67조제1항제1호·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를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등 납부방법의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입 고지되는 연금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특례) 제62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3100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등 납부방법의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입 고지되는 연금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특례) 제62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4-07-31법률 제11974호 (공포 2013-07-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을 전라북도로 이전하기로 한 지방이전계획에 맞추어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법률 제1197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1974호,2013.7.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4-01-14법률 제12242호 (공포 2014-01-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의 책무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FTA 체결 등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되어 농어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으므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가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제3조의2 신설). 나.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도록 함(제4조제3항). 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급여액 조정”을 “장기재정균형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2014년”을 “2019년”으로 한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2014년”을 “2019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2242호,2014.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3-12-05법률 제11849호 (공포 2013-06-04)타법개정타법개정 — 「병역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병역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ㆍ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1년 이상 의무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종사한 기간에 관계없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연령을 35세에서 37세까지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 분리 규정(안 제2조제1항제10호, 안 제2조제1항제10호의2ㆍ제10호의3 신설) 1)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가 사회복지ㆍ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그 명칭을 재정립하는 등 복무 성격에 맞게 분류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기존의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에 포함되어 있던 국제협력봉사 분야 종사자와 예술ㆍ체육 분야 종사자를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으로써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 성격에 맞게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등의 복무기간 단축 요건 개선(안 제23조의4제3항 및 제41조제4항) 1)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1년 이상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의무종사한 경우에만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나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2)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의무종사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1년 미만 의무종사한 사람도 이미 의무종사한 기간을 고려하여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함. 다. 부정행위를 한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근거 마련(안 제33조의10제3항제4호ㆍ제5호 신설) 1)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선발된 예술ㆍ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의 복무 중 운동경기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필요가 있음. 2)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나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종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함. 라. 군전공의(軍專攻醫)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조정(안 제36조제5항) 1) 현재는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기초의학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을 35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20세 이후 의과대학 입학자는 수학기간이 제한연령을 초과하게 되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기초의학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을 37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상향하여 우수한 임상경험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함. 마.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 개선(안 제37조, 현행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1)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受學) 중인 사람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그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음에도 현재는 편입시점부터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관리를 받도록 하는 문제가 있음. 2)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먼저 선발한 후, 선발된 사람이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면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도록 함. 바. 의무이행기일 연기연령의 제한 대상 조정(안 제61조제1항 단서 신설) 1) 현재 모든 병역의무자의 의무이행기일 연기 상한연령을 30세로 제한함에 따라 복무 중에 교육소집을 받는 전문연구요원 등의 경우 과도한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복무 중에 교육소집을 받는 전문연구요원 등의 경우에는 의무이행기일 연기 상한연령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의무이행기일 연기연령 제한 대상을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한정함. 사. 군 복무자의 원격수업 수강실시 및 관련 장비 구축(안 제73조제3항 신설) 아.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7조의3 신설) 자.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연령을 현행 35세에서 37세까지로 상향조정(안 제83조제2항제9호)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849호(2013.6.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⑦부터 <19>까지 생략부칙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⑦부터 <19>까지 생략시행 2013-04-23법률 제11511호 (공포 2012-10-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고액?상습 체납자인 사업장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2013년부터 연금지급연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지났지만 연금지급연령에 미치지 아니하는 기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기간 중에 질병?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기 곤란하며,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청산적 급여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질병?부상이나 사망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7조의2 신설). 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같은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보도록 함(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2 신설). 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51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항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사업장가입자에 한한다)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사용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연금보험료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 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한 납부능력의 기준, 체납액의 납부 이행, 공개절차 및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에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가입자로서 제12조제1항제4호·제2항제6호 또는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부칙 제8조에 따른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 생긴 질병이나 부상은 제67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보며, 같은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입자의 사망으로 본다. 제8조의3(반환일시금의 지급연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1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1511호,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3-03-23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3>까지 생략 <464>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4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3>까지 생략 <464>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4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13-03-22법률 제11644호 (공포 2013-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할 사항으로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1년(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4년) 후에는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법률 제1164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용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하는 운용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1644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용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하는 운용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시행 2012-12-18법률 제11599호 (공포 2012-12-18)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의견 등을 미반영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공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채발행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사장의 대표권 제한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6조 삭제). 나. 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은행사업 등을 포함하고, 토지은행적립금의 적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다. 공사의 사업범위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입을 포함하고, 매입조건을 완화함(안 제8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2조제6항). 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신설). 마.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여 국가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익금의 국고에의 납입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신설). 바.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특정 사업만 국가로 의제하여 공사의 사업 수행에 혼선과 애로가 발생하므로 구「한국토지공사법」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사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종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명칭도 사용을 금지함(안 제21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599호(2012.12.1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59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시행 2012-09-01법률 제11141호 (공포 2011-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 2011년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현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정화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며,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비 등(안 제14조제2항,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제65조 및 제10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관리 및 운영 방법을 법정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는 등 조정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나. 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의무 부과(안 제43조 및 제119조제4항제2호)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 명확화(안 제46조)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의 대통령령 위임근거를 신설함. 라.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규정 보완(안 제53조제3항)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바, 총체납횟수가 일정횟수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보완(안 제6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해임·해촉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바.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징수근거 신설(안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및 제77조 등)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사. 보험료 체납자 명단공개 등(안 제83조 및 제84조제2항)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 이의신청제도 보완(안 제87조제3항)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자. 업무정지사유 추가(안 제98조제1항제2호) 요양기관이 거짓 보고 외에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과세정보 요청 근거 신설(안 제99조제3항)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사 등(안 제101조 및 제119조제4항제3호)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 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연장(안 부칙 제2조)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141호(2011.12.31)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⑨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부칙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⑨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시행 2012-07-22법률 제10866호 (공포 2011-07-2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등교육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學年度)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칙 제ㆍ개정에 대한 보고의무제 폐지(안 제6조)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안 제14조제2항) 전임강사인 교원의 경우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전임강사의 명칭을 폐지하고 이를 조교수에 포함함. 다. 전담 교원의 확대(안 제15조제2항)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가 교원 중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교육ㆍ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학위과정의 통합근거 마련 및 학위수요 규정 보완(안 제29조의3 신설, 안 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 법적 근거가 미약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이와 연계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 규정을 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866호(2011.7.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3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⑦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3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⑦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1-12-31법률 제11143호 (공포 201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민연금의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함으로써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서민 생활을 지원하며,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등으로 분류되는 노령연금의 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고,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근거를 신설하여 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신고의무 위반 또는 자료제출 요구?조사 등에 불응 시 부과되는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적용대상을 연도별 기재방식에서 출생연도별 기재방식으로 변경하여 수급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 지급시기 변경(안 제54조) 매월 말일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변경함. 나. 미지급 급여 제외사유 추가 등(안 제55조 및 제80조) 실종·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미지급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미지급 급여의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내에 청구하도록 함. 다. 감액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의 통합(안 제61조, 제63조 및 제63조의2) 감액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통일하여 노령연금액에 종전의 감액노령연금액을 함께 규정하고, 재직자노령연금액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지급으로 별도로 규정함. 라. 국민연금 지급연기 신청 대상자 확대 등(안 제62조)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당 가산율을 6퍼센트에서 7.2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마. 유족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73조 및 제75조) 현행 18세 미만인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19세 미만으로 연장함. 바. 연금보험료 지원 및 환수(안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 신설) 국가는 국민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소득을 얻는 경우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사.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안 제122조의2 신설)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아.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자료 요청(안 제123조) 국민연금공단이 급여 지급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벌금의 과태료 전환 등(안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공단 또는 공단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종전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함. 차.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안 제8조, 제18조 및 제21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적용대상을 현행 연도별 기재방식에서 출생연도별 기재방식으로 변경하여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61세에,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62세에,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63세에,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64세에,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가.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나.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제17조제4항 중 “제57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을 “제57조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급여”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을 “노후설계서비스”로 한다. 제46조의3의 제목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을 “(노후설계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중 “다층보장체계를 통한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를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재무·건강·여가·일자리·사회참여 등에 대한 상담·교육 및 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追納保險料)를 냄에 따라”를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追納保險料) 또는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냄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말일”을 “25일”로 한다. 제5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57조의 제목 “(부당이득 등의 환수)”를 “(급여의 환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75조 및 제121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 소멸사유를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연금보험료”는 “환수금”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자”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수금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의 납부 의무자”로,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환수할 금액”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금액 및 연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환수할 금액”을 “환수할 금액 및 연체금”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을”을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금 및 연체금을”로, “환수할 금액”을 “환수할 금액 및 연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환수금”을 “환수금 및 연체금”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20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중 “소득이 있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로, “그가 생존하는 동안”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제62조제2항 중 “제61조제1항·제2항·제4항”을 “제61조”로, “1천분의 5를”을 “1천분의 6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기본연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 제63조 및 제66조제2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1.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인 자는 1천분의 500 2. 61세(특수직종근로자는 56세)인 자는 1천분의 600 3. 62세(특수직종근로자는 57세)인 자는 1천분의 700 4. 63세(특수직종근로자는 58세)인 자는 1천분의 800 5. 64세(특수직종근로자는 59세)인 자는 1천분의 900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 중 “제61조제4항과 제63조제4항”을 “제61조제2항과 제63조제2항”으로, “제61조제5항”을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63조제1항”으로, “제63조제4항”을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정도를 결정할 때에는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1. 제1항의 경우: 장애 정도의 변화개연성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주기가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2항의 경우: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제73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호 단서 중 “18세”를 각각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멸되거나 정지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을 “제75조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중 “18세”를 “19세”로 한다. 제80조제1항 본문 중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傍系血族)”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다만,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4(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제1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① 공단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실시 결과를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수급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의료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9조를 삭제한다. 제130조 본문 중 “제128조 또는 제129조”를 “제128조”로 한다. 제1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132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농어업인으로서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10조 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된 자와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에게는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를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중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로 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이하 이 항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납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납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은 제외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 중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로 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1조 중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2항, 제73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의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이 법 시행 후 납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지급 급여 청구권자 및 제척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한 미지급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급여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은 이 법 시행 후 환수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체금의 가산은 이 법 시행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납부기한이 지난 환수금부터 적용하되, 연체금 가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환수금의 납부 독촉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 제5조(사망일시금 청구권자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한 사망일시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의 연기 연령에 관한 특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급의 연기 연령은 그 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한 연령으로 한다.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 사업장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이거나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제8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급여의 지급연령 기재방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1143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2항, 제73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의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이 법 시행 후 납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지급 급여 청구권자 및 제척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한 미지급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급여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은 이 법 시행 후 환수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체금의 가산은 이 법 시행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납부기한이 지난 환수금부터 적용하되, 연체금 가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환수금의 납부 독촉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 제5조(사망일시금 청구권자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한 사망일시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의 연기 연령에 관한 특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급의 연기 연령은 그 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한 연령으로 한다.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 사업장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이거나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제8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급여의 지급연령 기재방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1-12-08법률 제11024호 (공포 2011-08-04)타법개정타법개정 — 「선원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선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06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담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국제발효와 협약비준을 위하여 국내 시행에 필요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던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내해나 항만구역 등의 수역 외의 수역을 운항하는 항해선은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공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된 선원근로계약 변경 시 선박소유자는 원하는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 함(안 제27조제2항). 다. 유기된 선원의 신속한 송환 또는 자국으로의 송환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을 송환한 후 그 소요비용을 해당 선박소유자 또는 외국선박의 기국(旗國)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송환조치에 든 비용이 변제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라. 어선을 제외한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4조). 마. 양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키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박에 승무시키도록 함(안 제76조제2항). 바. 선원에게 보호장구나 방호장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선박소유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선원은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 및 제83조). 사. 대한민국 주변을 항해 중인 외국선박의 선장이 의료조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선 또는 위성통신으로 무료로 의료조언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안 제88조). 아. 선원구직ㆍ구인등록기관 등 선원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원의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이 법 및 「해운법」이 정하는 사항과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업소개 활동과 관련하여 선원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즉시 조사하고, 그 조사에 해당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안 제113조 및 제114조). 자.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이 법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절차 및 발급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35조부터 제141조까지).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024호(2011.8.4)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선원법) <제11024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11-06-07법률 제10783호 (공포 2011-06-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사업경영자를 사용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요건을 완화하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소득자료는 없는 경우에는 소득을 신고한 날을 자격취득 시점으로 하며, 부양가족연금 금액 산정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여 재혼에 따른 비혈연 관계가 증가하여 가족구조가 변화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는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때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명백하게 구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경영자를 사용자의 범위에서 삭제하여 지역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임의계속가입자의 요건에 가입자였던 사람을 추가하고,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 20년 미만 요건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9호 및 안 제13조제1항제1호). 다. 사업장가입자 대상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추가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3항 신설). 라. 지역가입자의 소득 발생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격취득 시점을 소득을 신고한 날로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후단 신설). 마. 국민연금가입자 증서의 명칭을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로 변경하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바. 초일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월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함(안 제17조제1항제1호). 사.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받거나 미납분을 추가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7조의2 신설). 아. 부양가족연금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부양가족의 범위에 계부 또는 계모를 포함하고,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법에 따른 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제외하며, 부양가족의 요건 중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에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삭제함(안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제8호 신설). 자.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는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88조제5항 신설). 차.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90조제2항 후단 신설). 카.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시점부터 탈퇴 신고를 할 때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의제함(안 제100조의2 신설). 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게 함(안 제130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78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사업주나 사업경영자”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다.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제16조의 제목 “(가입자 증서)”를 “(가입자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를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초일인 경우”를 “초일인 경우(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①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그 일부 납부된 보험료를 다른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에 충당하고, 충당 후 완납된 월은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충당의 대상 및 방법, 가입기간의 계산 및 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한 후에도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한다.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99조에도 불구하고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받아 해당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또는 연체금 등을 반환하거나 납부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후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를 “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1. 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 제52조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혼한 부 또는 모의 배우자와 수급자의 관계가 부모와 그 배우자의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제57조의2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 제5장에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본다. 제102조의2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8조 또는 제1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제88조제5항 및 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양가족연금액 계산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0783호,2011.6.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제88조제5항 및 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양가족연금액 계산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5-19법률 제10682호 (공포 2011-05-19)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682호(2011.5.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5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5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1-01-01법률 제10012호 (공포 2010-02-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자정부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의 혁신 및 융합 등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발전시킴으로써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법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1) 현행 규정은 주로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처리하기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전자정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적인 민원의 신청·처리뿐만 아니라 복지 및 안전,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이용실태 조사·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등을 규정함. 3) 단순히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유비쿼터스 기반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법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1) 각급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공동이용 대상 및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열람청구권을 규정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각각 규정함. 3) 공동이용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민원신청을 위해 많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정부 기반의 강화(법 제45조부터 제63조까지) 1)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등 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대책과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사한 정보시스템을 중복적으로 구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전자정부의 운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의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정보화기본설계도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정부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안심하고 접근·활용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 추진(법 제64조부터 제75조까지) 1)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구현·발전시키기 위한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기관 간의 협의절차, 전문적인 기술지원 등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정부사업 추진 시 다른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관 간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사업계획과 성과 분석을 연계하여 기관별 중복적인 투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012호(2010.2.4)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5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법률 제969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전자정부법) <제10012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5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법률 제969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11-01-01법률 제9691호 (공포 2009-05-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는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보험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 부과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25조제2호, 법 제88조제1항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연하고 국고에서 일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87조, 법 제102조의2 신설). 다. 동일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사업자는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사용자 중 1명에 대한 고지ㆍ독촉의 효과는 다른 사용자에게 미치도록 함(법 제88조의2제4항ㆍ제90조제3항 및 제95조제3항 신설). 라. 연금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설치함(법 제108조 및 제109조).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969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전단 중 “국민연금공단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민연금공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징수”를 “부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연금보험료와 대여금”을 “대여금”으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환수할 금액”을 “환수할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할 금액, 납부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95조제5항ㆍ제6항을 준용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제87조 중 “공단”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88조의 제목 “(연금보험료의 징수)”를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자로부터”를 “사용자에게”로, “징수한다”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납부 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89조제4항 중 “공단은 납부 의무자”를 “납부 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90조의 제목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를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단에 내야”를 “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93조 본문 중 “공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95조의 제목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을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각각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96조 중 “제95조”를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로, “제8조”를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7조의 제목 “(연체금 등)”을 “(연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액”을 “연체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연체금과 가산금의 합계액”을 “연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체금ㆍ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한다.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의 권리”를 “권리”로 한다. 제100조 전단 중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면서”를 “체납처분비에서”로, “충당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를 “충당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공단은 이를 반환결정하여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금의 규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제45조를 준용한다. 제108조제1항 중 “공단의”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로, “공단에”를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서로 하여야 한다”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로 한다. 제109조의 제목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둔다”를 “두고,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15조제1항 중 “공단의 권리”를 “권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95조제1항”을 “제57조의2제2항 및 제9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상황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고, 그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8조제2항제1호 중 “제88조제2항”을 “제8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3항, 제95조제3항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건강보험공단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고지 또는 독촉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연금보험료 또는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행위는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금보험료 및 그에 따른 징수금과 관련하여 공단에 한 심사청구는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연체금ㆍ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위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부칙 <제9691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3항, 제95조제3항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건강보험공단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고지 또는 독촉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연금보험료 또는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행위는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금보험료 및 그에 따른 징수금과 관련하여 공단에 한 심사청구는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연체금ㆍ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위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시행 2010-11-21법률 제10305호 (공포 2010-05-20)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유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으로써,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며,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요양관리 합리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재보험 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등으로 변경(법 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1) 진폐에 대해 다른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보험급여와 보상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요양이 장기화되고,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와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 간에 보상수준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보상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의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 대해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3) 진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연결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급여와 별개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에 따라 진폐 요양관리의 합리화 및 대다수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진폐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법 제91조의3 신설). 1) 현재 진폐근로자 중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 바로 소비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받는데 비해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장해급여만을 받으므로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요양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3단계로 차등한 금액으로 함. 3)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진폐장해등급 간 보상격차를 줄임으로써 진폐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법 제91조의4 신설). 1) 진폐근로자는 사후보다는 생전에 보상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고,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에 비해 요양환자는 상대적으로 유족급여를 받기 쉬워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을 폐지하여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진폐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진폐근로자 간 진폐유족연금에 대한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진폐판정 절차의 간소화(법 제91조의5부터 제91조의8까지 신설) 1) 현재 이 법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진폐판정의 절차가 복잡하여 간소화하고 이 법에 주요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에 대한 판정 절차를 요양급여 등의 청구,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으로 단순화하고,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요양대상 인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관련 업무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진폐요양 관리의 합리화 방안 마련(법 제91조의9 신설) 1) 현재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폐근로자의 경우 일부 합병증은 일정기간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함에도 요양을 시작하면 사망 시까지 입원 위주의 요양을 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옴. 2) 노동부장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적정한 요양을 제공하도록 입원과 통원의 처리기준 및 표준적인 진료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하여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를 정하며,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둠. 3) 합리적인 요양관리 및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 관리를 통해 진폐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의료ㆍ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바. 보험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법 제119조의2 신설) 1)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가능성도 높은 실정임. 2)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3) 포상금 제도 운영의 적정을 기하는 한편, 포상금의 무분별한 지급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지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종전의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던 사람들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요양 중인 사람 등에 대해서는 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종전의 법령에 따라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305호(2010.5.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부칙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05호,2010.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시행 2010-07-05법률 제10339호 (공포 2010-06-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339호(2010.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25>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25>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0-03-19법률 제9932호 (공포 2010-01-18)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5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7호,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5항·제6항, 제37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95조제3항,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5항,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107조제1항·제3항, 제125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제2항·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9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4항·제8항, 제46조제2항·제5항, 제89조제5항·제6항, 제93조 본문, 제95조제5항, 제118조 및 제12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5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7호,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5항·제6항, 제37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95조제3항,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5항,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107조제1항·제3항, 제125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제2항·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9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4항·제8항, 제46조제2항·제5항, 제89조제5항·제6항, 제93조 본문, 제95조제5항, 제118조 및 제12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09-12-10법률 제9754호 (공포 2009-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병역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병역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분야를 조정하는 등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편입에 대해서는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강화하며, 의무경찰순경 등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에 대해서도 복무기간의 연장 사유와 그 절차를 현역병과 동일하게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치료중인 현역병에 대해서는 전역을 보류하여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조정 및 세부 복무분야 결정의 위임근거 마련(법 제2조 및 제26조)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를 현행 경비ㆍ감시ㆍ보호ㆍ봉사 및 행정업무 지원에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 업무 등으로 조정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치료 중인 현역병의 전역 보류 근거 마련(법 제18조) 입원 치료 중인 현역병이 복무만료 시 당연 전역하게 됨에 따라 질병 완치 시까지 전역을 보류하고 있는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상ㆍ공상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현역병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다. 모집병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요구 근거 마련(법 제20조의3 신설) 각 군 현역병 모집전형 시 지원자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직접 제출하는 것은 불편하여 병무청장이 모집병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한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전환복무의 복무기간 연장사유와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법 제25조제3항 신설) 의무경찰순경 등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현역병 복무와 특별히 차별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복무기간의 연장 사유와 그 절차를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마.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의무 부과 및 불이행자 처벌(법 제32조 및 제84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공익근무요원 신상이동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신상이동 통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바.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의 합리적 조정(법 제38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의 경우와 달리 기술자격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어 편입요건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정보처리직무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요건으로 자격증 외에 병무청장이 정한 관련 전공 및 경력 등을 추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부정 편입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법 제41조 및 제92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경우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고용주 등을 처벌하도록 하여 부정 편입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함. 아. 현역병 복무부적합자의 복무 단축 근거 마련(법 제42조)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복무부적합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자. 학군무관후보생 보수지급 근거 마련(법 제57조) 학군무관후보생에게도 입영훈련기간 중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른 장교후보생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우수한 인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 차.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대상 범위 명확화(법 제75조) 공익근무요원 치료대상을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적용범위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함. 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해당 분야 비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법 제89조의2제5호 신설)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자와 달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복무 이탈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9754호(2009.6.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부칙
부칙(병역법) <제975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시행 2009-08-07법률 제9431호 (공포 2009-02-06)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등의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계대상 기간 및 연계급여의 종류(법 제7조 및 제9조) 1) 연계대상 기간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은 제외)과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으로 하되, 중복되는 기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재직기간에 소급통산된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한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연계급여의 종류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으로 함.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 등(법 제8조) 1)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려는 국민연금가입자는 60세가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직역연금가입자는 해당 기관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연금관리기관에 연계 신청을 하도록 함. 2)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지 2년 이내에 지급받은 퇴직급여 등을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반납금액은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급여 제한이 없었으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함. 3) 연계 신청을 한 자가 반납하여야 하는 퇴직급여 등의 전부나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이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납부된 반납금을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도록 함. 다.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법 제10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사망하기 전까지 지급하도록 함. 라. 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퇴직연금액(법 제11조 및 제12조) 1) 연계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노령연금액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국민연금가입기간을 20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2) 연계퇴직연금액은 각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ㆍ퇴역연금액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에 각 직역연금법에서 20년 초과 시 적용하는 연간지급률과 해당 직역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함. 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법 제2조제5호 및 제13조)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수급하던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연계노령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을 따르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은 관련 직역연금법을 따르도록 함. 바. 연계노령유족연금액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액(법 제14조 및 제15조) 1)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유족연금액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을 해당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 2)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연계퇴직연금액에 관련 직역연금법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사.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법 제16조) 1)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 또는 재직ㆍ복무하였던 기관과 관련된 연금관리기관에 해당 연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 청구를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해당 연계급여와 관련된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청구 사실을 알리도록 함. 2) 연계급여는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5세가 되는 날 등 연계급여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도록 함. 아. 연계급여심의위원회 및 심사청구(법 제22조 및 제23조)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연계급여에 관한 주요사항,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또는 각 연금관리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연계급여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연금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연계급여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은 각 연금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9431호(2009.2.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제3항 중 “연금 수급권자”를 “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로 한다.부칙
부칙(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9431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제3항 중 "연금 수급권자"를 "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로 한다.시행 2009-05-01법률 제9385호 (공포 2009-01-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대여사업, 맞춤형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 및 운영, 부대시설로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노후설계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확보하며,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달성하려는 것임.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9385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 중 “자금의 대여”를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의 대여”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①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대여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와 운영 3.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이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46조의3(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다층보장체계를 통한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9385호,2009.1.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9-02-04법률 제8635호 (공포 2007-08-03)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되어 있어 규제차익문제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제도적 요인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나.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2편 및 제5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다.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법 제9조제5항·제6항 및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보호수준을 완화함. 라.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법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의 복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 추가(법 제40조 및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으로 송금 또는 공과금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법 제44조, 제45조 및 제64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발생한 이해상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법 제51조 및 제52조) 금융투자업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법 제174조 및 제176조) 「증권거래법」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며,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나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법 제181조부터 제282조까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설정·설립 및 해지·해산 절차,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법 제283조 및 부칙 제3조)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으로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기존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함. 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특례(법 부칙 제1조, 제5조 및 제6조)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생략 <31>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32>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생략 <31>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32>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시행 2008-12-22법률 제8728호 (공포 2007-12-21)타법개정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형자·미결수용자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배려,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신검열의 원칙적인 폐지 등으로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별 처우계획의 수립, 수용장비의 과학화, 보호장비의 개선, 징벌종류의 다양화 등으로 수용관리의 효율과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청원제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용자의 인권 신장과 수용관리의 과학화·효율화 및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차별금지사유의 확대(법 제5조) 종전에는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국적·성별·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만을 규정하였으나, 교정시설 내에서의 수용자간 실질적인 평등 실현과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고양을 위하여 장애, 나이, 출신지역, 출신민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추가함. 나. 서신 검열제도 개선 및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법 제43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종전에는 수용자의 서신은 원칙적으로 검열할 수 있었고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문학·학술 등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었으나,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문예 및 창작활동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신내용의 검열 원칙을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하고 집필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함. 다. 여성·노인·장애인 및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심리적 특성, 나이·건강상태 및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할 것을 명시하고, 외국인 수용자의 경우에는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도록 함. 라. 수형자 개별처우계획 수립 등(법 제56조 및 제57조) (1)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알맞은 처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며, 교정성적에 따라 그 처우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함. (2) 수형자의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와 계호의 정도에 따라 교정시설을 개방시설·완화경비시설·일반경비시설 및 중(重)경비시설로 차등·구분함으로써 수형자의 교정성적에 따라 다양한 처우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기반을 마련함. 마. 분류심사 전담시설의 지정·운영(법 제61조)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인 분류와 체계적인 처우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수형자의 인성·자질·특성 등을 조사·측정·평가하는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에 합당한 지위 보장(법 제79조 및 제85조) (1)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가 수형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적합한 처우규정이 필요함. (2)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수용 중에 규율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라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서신 수수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도록 함. (3) 미결수용자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방어권이 확고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사. 전자장비의 사용 및 한계규정 마련(법 제94조) (1) 육안에 의한 수용자 감시의 한계로 자살 등 각종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선진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발전된 계호(戒護)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2)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관찰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클 때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도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3)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보호장비의 종류 변경(법 제98조) 종전의 보호장비 중 사슬은 비인도적이므로 이를 보호장비에서 제외하는 대신, 수용자의 신체압박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신체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현대적 보호장비인 보호복·보호침대·보호대 등을 보호장비에 추가함. 자.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에 대한 특별 관리(법 제104조) 마약류사범에 의한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조직폭력사범으로부터 일반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사범 및 조직폭력사범 등에 대하여는 수용자로서의 기본적인 처우가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수용자와는 달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징벌종류의 확대(법 제108조) (1)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규율위반 등을 이유로 부과하는 징벌이 금치 위주로 집행되어 왔고, 그 종류도 5종에 불과하여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징벌의 종류에 근로봉사, 공동행사 참가 정지, 전화통화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 9종을 추가함으로써 규율위반 등의 태양에 따라 다양한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카. 청원제도의 다양화(법 제117조) (1) 수용자가 그 처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청원은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어 회신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 (2) 처우에 관한 불복이 있는 수용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도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타. 교정자문위원회 제도 도입(법 제129조) (1) 교정시설이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대외적 비판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5명 이상 7명 이하의 순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교정자문위원회를 교정시설별로 설치하여 수용자 처우 및 교정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함. (3)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파. 부정물품의 반입·수수 등에 대한 벌칙(법 제132조) 수용자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이를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경우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위 물품을 반입·수수·교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8728호(2007.12.21) 행형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4호 중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등에"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28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4호 중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등에"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08-02-29법률 제8852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개정문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1> 까지 생략 <452>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7호,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5항 및 제6항, 제37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95조제3항,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항 및 제5항, 제103조제6항, 제107조제1항, 제125조제1항,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9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4항 및 제8항, 제89조제5항 및 제6항, 제93조 본문, 제95조제5항, 제118조 및 제12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1> 까지 생략 <452>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7호,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5항 및 제6항, 제37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95조제3항,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항 및 제5항, 제103조제6항, 제107조제1항, 제125조제1항,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9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4항 및 제8항, 제89조제5항 및 제6항, 제93조 본문, 제95조제5항, 제118조 및 제12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08-01-01법률 제8435호 (공포 2007-05-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이 법령을 개정한 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법 제2조·제3조 및 제7조) (1) 국민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의 호적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3) 그동안 호적업무의 감독을 하던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법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1)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음. (2)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함. (3)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법 제14조 및 제15조) (1)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함. (3)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1)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3) 「민법」의 신설 및 개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행에 차질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현행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법 제76조 및 제85조) (1) 현행 「호적법」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고,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호적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적변동사항의 통보(법 제98조) (1)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이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적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 그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호적이 편제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3)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함. 사.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 (1)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거짓신고자와 타인정보 남용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법률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 중 "호적법 제88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한다. <31>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07-10-28법률 제8387호 (공포 2007-04-27)타법개정타법개정 — 「통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통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부정책의 수립·평가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통계가 신뢰성·정확성·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품질진단제도의 도입(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를 도입하여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나. 신청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제도 도입(법 제16조제2항) 민간 통계작성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신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제도 도입(법 제19조) 통계청장의 통계사무개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작성 승인거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에는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함. 라. 통계의 작성을 위한 공공기관 행정자료의 제공(법 제24조)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마. 통계자료 제공신청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법 제31조) 통계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 등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바.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법 제36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제외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및 주의·징계 요구에 관한 근거를 도입함.개정문
⊙법률 제8387호(2007.4.27)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통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가목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⑭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07-07-23법률 제8541호 (공포 2007-07-23)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군복무로 인한 소득 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유족연금수급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득 정의의 구체화(법 제3조제1항제3호)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의 정의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함. 나.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의 변경(법 제3조제1항제5호, 제23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제3항)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인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산 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등급제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법 제18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법 제19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를 위하여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자가 늘어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마. 기본연금액의 인하(법 제51조제1항, 부칙 제20조 및 부칙 제34조)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퍼센트에서 2008년에는 50퍼센트로 하고, 2009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퍼센트로 인하하되, 기존 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지급하여 기득권을 보장함. 바. 중복급여 조정제도의 보완(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37조)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하여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일 때에는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의 일부를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분할연금 수급권의 강화(법 제64조, 제65조 및 부칙 제37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함. 아. 유족연금의 수급재개연령(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76조제1항) 유족연금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재개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자. 법률의 한글화·간결화 및 명확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9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51조제1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0조제1항 후단, 제9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88년 1월 1일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4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더한다. 제3조 (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제7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까지는 다음의 액으로 한다 1. 기여금 및 부담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2. 퇴직금전환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②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제7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으로 한다. 제4조 (장해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4110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은 1988년 1월 1일부터 같은 법 시행일인 198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농어민의 가입에 관한 특례)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 당시 농어민으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같은 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0세에 달할 때까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6조 (지역가입자의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 당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지역가입자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제7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농어업인으로서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10조 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된 자와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에게는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3항 각 호·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제57조의4제1항, 제58조제2항,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제5호 단서, 제66조제1항 본문과 제67조제1항제1호·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9조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 되는 자 :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자 :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②제1항에 따른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된 자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고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10조 (고령자의 가입에 관한 특례) 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2000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11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②1999년 4월 1일 전의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6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2조 (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의가입자, 부칙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999년 4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75조제2항에 따른 기여금 및 부담금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까지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적용특례) 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9월 7일 전에 같은 법 제67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4조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제15조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6164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청구·지급 및 반납금의 납부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제2항·제3항 및 제68조를 각각 준용하되, 지급할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 및 보험료의 계산은 최초 가입기간부터 순차적으로 산입하고, 더할 이자를 산정할 때 이자의 계산기간은 대여를 받기 전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을 청구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월수에 의한다. 제16조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은 그 시행일인 2000년 12월 23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시행일인 2000년 12월 23일 이후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연금의 지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50조제1항은 그 시행일인 2000년 12월 23일 이후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58조제3항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19조 (가입기간 추가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1.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를 합하여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되, 그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2008년부터 2027년까지 각 연도별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08년은 1천분의 1천500 2. 2009년은 1천분의 1천485 3. 2010년은 1천분의 1천470 4. 2011년은 1천분의 1천455 5. 2012년은 1천분의 1천440 6. 2013년은 1천분의 1천425 7. 2014년은 1천분의 1천410 8. 2015년은 1천분의 1천395 9. 2016년은 1천분의 1천380 10. 2017년은 1천분의 1천365 11. 2018년은 1천분의 1천350 12. 2019년은 1천분의 1천335 13. 2020년은 1천분의 1천320 14. 2021년은 1천분의 1천305 15. 2022년은 1천분의 1천290 16. 2023년은 1천분의 1천275 17. 2024년은 1천분의 1천260 18. 2025년은 1천분의 1천245 19. 2026년은 1천분의 1천230 20. 2027년은 1천분의 1천215 제21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22조 (종전 지역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역가입자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된 자 외의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의가입자가 된 것으로 본다. 제23조 (이미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등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의 소급적용) 제12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42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5월 11일 전에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이나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24조 (외국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71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5년 8월 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된 외국인에게는 같은 법 제10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가입하였던 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의 자격의 상실을 원하는 때에는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26조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4월 1일 전에 발생된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급여의 지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분할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 이후의 노령연금급여분부터 같은 법 제57조의2와 같은 법 제57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 (종전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를 포함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의 연금보험료는 1999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는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연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달 및 그 전달의 연금은 같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지급한다. 제3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제33조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271,595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1,271,595원으로 본다. 제34조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2008년부터 2027년까지 연도별 가입기간분에 대한 제51조제1항 본문의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부칙 제20조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5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그 이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자에 대하여도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급여가 정지된 기간은 제6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수급기간에 포함하되, 같은 호에 따라 산정된 비율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율보다 작은 경우에는 종전의 비율을 적용한다. 제36조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완치가 인정되었거나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초진일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초진일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 (수급권의 보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842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3항 및 제93조의2를 폐지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제52조제1항·제56조·제58조제2항·제62조·제63조제2항 및 제3항·제65조제2항 및 제4항·제70조제3항·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8조 (가입자 등의 사망에 따른 신고의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까지 「호적법」 제88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로 본다. 제39조 (가입 신청,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행한 확인 등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신청 등이나 그 밖의 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0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1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0항을 삭제한다. 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국민연금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을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으로 한다. ③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국민연김법 제56조의 규정"을 "「국민연금법」 제61조"로 한다. ④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로 한다. ⑤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을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연금법」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연금법」 제25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연금법」 제2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에 따라"로 한다. ⑦법률 제8387호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⑧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전단 중 "국민연김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⑨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국민연김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⑩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⑪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제4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연금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2007-05-11법률 제8429호 (공포 2007-05-1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실직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권리에 관한 규정이므로 직접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보험사업의 전면적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보험사업의 수행 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8429호(2007.5.11) 고용보험법 전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용보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 중 "고용보험법 제31조"를 "「고용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고용보험법) <제8429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 중 "고용보험법 제31조"를 "「고용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07-05-11법률 제8426호 (공포 2007-05-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이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제도를 가지고 한국인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우리도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국민연금만 내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국가가 대부분 약소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외국인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외국인도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8426호(2007.5.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등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의 소급적용) 제10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이나 제6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8426호,2007.5.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등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의 소급적용) 제10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이나 제6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시행 2006-07-01법률 제7796호 (공포 2005-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의 구성(법 제2조의2 신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 폐지(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현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고 있는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 축소(법 제7조제3항) 현재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될 때에만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함. 라.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법 제28조의5 신설)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특정부처 출신이 편중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법 제32조제1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법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 계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 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1항중 "3급이상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17>내지 <68>생략부칙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1항중 "3급이상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17>내지 <68>생략시행 2005-08-04법률 제7655호 (공포 2005-08-04)타법개정타법개정 — 「치료감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알코올 그 밖에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등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온 치료감호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치료감호청구(법 제4조제2항 및 제13조) 검사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을 참고하도록 하고, 법원은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재감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치료감호대상자의 보호구속(법 제6조) (1)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치료감호영장을 발부받아 치료감호대상자를 보호구속 할 수 있도록 함. (2) 보호구속된 보호대상자에게 보석청구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등을 인정하도록 함. 다. 치료감호의 선고(법 제12조제1항) 치료감호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도록 함. 라. 약물중독범에 대한 치료감호기간의 제한(법 제16조제2항)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약물중독범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때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마. 피치료감호자의 접견 등 보장(법 제26조)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수용질서의 유지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치료감호자의 접견, 서신의 수신·발신, 전화통화 등을 보장하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7655호(2005.8.4) 치료감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②내지 ⑨생략부칙
부칙(치료감호법) <제7655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②내지 ⑨생략시행 2005-07-01법률 제7347호 (공포 2005-01-2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고금의 원활한 수급조절 및 자금조달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인 자금차입 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예산회계법 및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 관련사항을 국고금관리법에 이관하여 정비함으로써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고금의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등 규정(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의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에 관한 사항과 출납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국고금관리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나.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여유자금을 상호전용하여 국고금의 수급을 조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하거나 상호예탁하는 등 정부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고금의 수급을 조절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기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하도록 함. 다. 단기자금의 신축적인 조달(법 제32조제1항) 국고금의 출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재정증권의 발행이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밖의 단기자금 외부조달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함. 라. 국고금단수계산법 폐지(법 제47조 신설, 안 부칙 제2조)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업무성격에 맞추어 국고금관리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국고금단수계산법을 폐지함.개정문
⊙법률 제7347호(2005.1.27)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부칙
부칙(국고금관리법) <제7347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시행 2000-12-23법률 제6286호 (공포 2000-1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경기변동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액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연금액 산정방식을 일부 조정하고, 변화하는 금융시장환경에 적합한 기금운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23세미만의 무소득자를 국민연금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납부예외자로 관리하던 27세미만의 무소득자를 제외하도록 하여 납부예외 신청에 따른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운영의 효율을 도모함(법 제10조제3호). 나.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는 가입자의 상한연령(65세)을 폐지하여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법 제13조). 다. 기본연금액 산정기준을 종전의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의하여 현재가치화한 연금수급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연금액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기하도록 함(법 제47조제1항제1호). 라. 가급연금액 계산대상을 종전에는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권 취득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외에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도 포함시킴으로써 가급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법 제48조). 마. 연금을 매달 말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법 제50조제2항). 바. 연금보험료 납부고지서의 송달지연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료 납부기한을 1월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부편의를 증진함(법 제7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사. 국민연금기금의 증가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외부위탁투자, 해외투자 등 투자대상을 다변화하고, 채권시가평가제의 도입 등 변화된 금융시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금운용기준을 조정함(법 제83조). 아.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함에 있어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장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법 제104조제2항제4호 신설).개정문
⊙법률 제6286호(2000.12.23)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경우에"를 "가입자가"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8조제1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한다. 1.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이하 "退職年金등受給權者"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9조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1항 본문"으로,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속가입자 다. 별정우체국직원 라.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年金保險料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11조제1항중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동조제2항 전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18세이상 23세미만"을 "18세이상 27세미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제12조제2항 단서중 "제4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단서 및 동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5세에 달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에 달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이하 "特殊職種勤勞者"라 한다)로서 제56조제2항·제3항 및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제17조제3항 전단중 "그 통지이후 발생되는"을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의료보험의 보험자"를 "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있어서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를 "있어서는 연금수급2년전년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수급3년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수급3년전년도와 대비한 연금수급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統計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統計廳長이 매년 고시하는 全國消費者物價變動率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나. 연금수급2년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수급2년전년도와 대비한 연금수급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다.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遺族年金에 있어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후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중 "발생한 날"을 "발생한 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返納金을 납부하거나 제7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追納保險料를 납부함에 따라 年金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한 날)"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그 전달"을 "그 달"로 한다. 제55조중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이하 "特殊職種勤勞者"라 한다)의 경우에는 55세]"를 "(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5세)"로 한다. 제57조의4제2항중 "기본연금액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계산한 기본연금액에 조기노령연금을 처음 수급할 당시의 지급율을 적용한 액으로 한다."를 "조기노령연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 :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에 조기노령연금을 처음 수급할 당시의 연령별 지급율을 적용한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2. 제1호외의 경우 :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노령연금중 가급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조기노령연금을 처음 수급할 당시의 연령별 지급율을 적용한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한 자가 장애연금 수급권 취득 당시의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 전에 다시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제6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을 때에는 전의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제4장제3절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금수급권자에게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병급의 조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의 중복 조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액의 변경 및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시보상금의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액이 67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6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7조제2항 단서중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로서 60세"를 "60세"로 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 (반환일시금수급권의 소멸)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2.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3.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4. 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제7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의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7조의2제1항 본문중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을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중인 경우 제78조 본문중 "납기"를 "납기(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로 한다. 제79조제1항중 "기한"을 "기한(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행한 매각은 이를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중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1조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제8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본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거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 제5장에 제8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3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공단은 연금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그밖에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83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상이 되도록"을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수익이 자산종류별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올리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의 투자 3.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선물거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중 금융상품지수에 대한 선물거래 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밖의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84조제1항중 "다음"을 "다음 각호의"로 하고, "위하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로 하며, 제5항 전단중 "분기별 1회"를 "연 4회"로 한다. 제10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요건, 급여액 산정 및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당해 사회보장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사업장가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함에 있어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1999년 4월 1일전의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제6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 제10조제4호, 제43조, 제76조제5항·제6항,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의3 및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급연금액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가급연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금의 지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 및 그 전 달의 연금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지급한다. 제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제6조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1,271,595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 금액은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271,595원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6286호,2000.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 제10조제4 호, 제43조, 제76조제5항·제6항,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의3 및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급연금액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가급연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금의 지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 및 그 전달의 연금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지급한다. 제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제6조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1,271,595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 금액은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271,595원으로 본다.시행 2000-01-12법률 제6164호 (공포 2000-01-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8년 5월 1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을 통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후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대여원리금에 상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체이자의 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6164호(2000.1.12)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항 본문중 "이 법에 의한 급여(지급이 정지된 給與를 제외한다)"를 "이 법에 의한 급여(死亡一時金을 포함하고 지급이 정지된 給與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등에 관한 특례) ①가입자이었던 자로서 1998년 5월 1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실직자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자중(1998年 12月31日이전에 申請하여 1999年 1月 31日까지 貸與받은 者를 포함한다) 그 대여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는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상환대여원리금에 상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의 청구·지급 및 반납금의 납부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제3항 및 제68조를 각각 준용하되, 지급할 반환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 가입기간 및 보험료의 계산은 최초 가입기간부터 순차적으로 산입하고, 가산할 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이자의 계산기간은 대여를 받기전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반환일시금을 청구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월수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6164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등에 관한 특례) ①가입자이었던 자로서 1998년 5월 1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실직자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자중(1998年 12月31日이전에 申請하여 1999年 1月 31日까지 貸與받은 者를 포함한다) 그 대여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는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상환대여원리금에 상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의 청구·지급 및 반납금의 납부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제3항 및 제68조를 각각 준용하되, 지급할 반환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 가입기간 및 보험료의 계산은 최초 가입기간부터 순차적으로 산입하고, 가산할 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이자의 계산기간은 대여를 받기전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반환일시금을 청구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월수에 의한다.시행 2000-01-12법률 제6124호 (공포 2000-01-12)타법개정타법개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함(法 제명).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法 제19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法 제40조제2호 신설). 라.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되, 동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제53조의2·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신설).개정문
⊙법률 제6124호(2000.1.1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 단서·제67조제1항제4호 및 제77조의3제1항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②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124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 단서·제67조제1항제4호 및 제77조의3제1항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②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시행 1999-09-07법률 제6027호 (공포 1999-09-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연금법에 의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에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추가하고, 실직후 1년이 경과한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의 지급대상자으로 하였으나, 실직후 1년이 경과한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도 그 대상자에 포함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6027호(1999.9.7)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중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로서"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이 된 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전에 제6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3조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등에 관한 특례) ①1999년 1월 1일이전에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부칙
부칙 <제6027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전에 제6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3조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등에 관한 특례) ①1999년 1월 1일이전에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시행 1999-05-24법률 제5982호 (공포 1999-05-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경제정책조정기능·예산기능·국정홍보기능등의 수행체계를 개편·보완하며, 일부 부처간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法 第2條第8項). 나. 예산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소속의 기획예산처로 개편함(法 第23條의2). 다. 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신설함(法 第24條의2). 라. 금융기관의 인가등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련 기능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함(法 第39條第2項 및 附則 第3條第38項). 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신설하여 종전에 통일부가 수행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사무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함(法 附則 第3條第37項).개정문
⊙법률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노동부차관"을 "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1>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노동부차관"을 "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1>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시행 1999-01-01법률 제5623호 (공포 199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1999년 4월 1일부터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도시지역거주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전국민의 로후생활 보장기반을 마련하고, 연금급여 수준 및 수급연령을 조정함과 아울러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기하며,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수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현재는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농어민 등 군지역거주자로 한정하던 것을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함(法 第10條). 나.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가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에서 20인으로 상향조정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공시하도록 함(法 第84條 및 第87條). 다.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현행의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7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조정하고, 그 급여의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5년단위로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는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이 65세가 되도록 함(法 第47條 및 附則 第3條). 라. 실직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생활안정자금의 대여를 할 수 있도록 대여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5세이상인 실직근로자에게 조기노령연금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함(法 第42條 및 第56條).개정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1998·12·31, 법률제5623호]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부담금·기여금 및 퇴직금전환금"을 "부담금 및 기여금"으로 하고, 동항제1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4호를 제13호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 ①이 법에 의한 급여수준 및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의한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임금·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정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나. 농어업인단체이외의 자영자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인 ③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이하 "退職年金등受給權者"라 한다)를 제외한다. 제8조제2항중 "근로자와 사용자"를 "근로자와 사용자(退職年金등受給權者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지역가입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의 배우자 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배우자 다. 별정우체국직원의 배우자 라.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4.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제12조제2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5.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된 때 제12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최종월 말일의 다음 날에,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제3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7.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제17조제1항 본문중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그 자격을 다시 취득한 때에는 그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기간은 이를 1월로 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한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통지이후 발생되는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장가입자는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여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중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역변경 및 휴·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제2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제3호중 "지부"를 각각 "분사무소"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3인이내, 이사 7인 및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각 1인이상과 당연직이사로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업무를 담당하는 3급이상 국가공무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이사(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제28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기금이사) ①상임이사중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基金理事"라 한다)는 경영·경제 및 기금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기금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推薦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③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기금이사후보의 모집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기금이사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추천위원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금이사후보심사기준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자를 심사하여야 하며, 기금이사후보로 추천될 자와 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협의의 결과에 따라 기금이사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함과 동시에 계약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기금이사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은 기금이사후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이사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의 제출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각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 임명제청과 임명으로 본다. ⑧기금이사의 자격, 계약서안의 협의, 추천 및 계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금이사의 임기는 그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이사가 제28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제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용> <내용> <![CDATA[ ③공단은 매회계연도에 있어서 제급여와 관련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기금에서 이입충당할 수 있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②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기금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중 "연금보험료의 수납 및 급여의 지급"을 "연금보험료 및 대여금의 상환금의 수납과 급여·대여금의 지급"으로 한다. 제4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연금 제47조제1항 본문중 "1천분의 2천400"을 "1천분의 1천800"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1년"을 "1년(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각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3월말까지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되, 미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기간은 당해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遺族年金에 있어서는 加入者이었던 者를 말한다)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연 15만원 2.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연 10만원 3.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부모(配偶者의 父母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연 10만원 제48조제4항을 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급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48조제5항(종전의 第4項)제5호 단서 및 동항제6호중 "장해등급 2급"을 각각 "장애등급 2급"으로 하고, "장해상태"를 각각 "장애상태"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연금액의 최고한도) 연금의 월지급액은 연금수급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정한 각각의 금액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0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금은 매월 말일에 그 전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1조제1항중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를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 기타 과오급된 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미납금의 공제지급)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급여(지급이 정지된 給與를 제외한다)에서 감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급여중 연금급여(第5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時補償金으로 지급되는 障碍年金을 제외한다)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감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상환금에 관한 채무를 감하고자 할 경우에는 2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당해 채무의 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서 이를 감할 것임을 미리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한 금액은 그 범위안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56조제2항중 "15년"을 "10년"으로, "60세"를 "60세(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5歲)"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20년"을 각각 "10년"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중 "'1천분의 725"를 "1천분의 475"로 하고, 동항 단서중 "15년"을 "10년"으로, "1년"을 "1년(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로 한다.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재직자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에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60세인 자(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5歲인 者)의 경우에는 1천분의 500 2. 61세인 자(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6歲인 者)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0 3. 62세인 자(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7歲인 者)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0 4. 63세인 자(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8歲인 者)의 경우에는 1천분의 800 5. 64세인 자(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9歲인 者)의 경우에는 1천분의 900 ④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50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00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50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00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50 제4장제2절에 제57조의2 내지 제5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분할연금수급권자 등) ①혼인기간(配偶者의 加入期間중의 婚姻期間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5년이상인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分割年金"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2.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4.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加給年金額을 제외한다)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액으로 한다. ③분할연금수급권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재혼기간동안 해당 분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삭감한다. 제57조의3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①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이었던 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의 소멸·정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분할연금은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때부터,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이를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③분할연금은 그 수급권자에게 2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2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과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2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수급권으로 보고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④분할연금수급권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노령연금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57조의4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제56조제4항 및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로서 65세미만인 자가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어서 다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의 기본연금액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계산한 기본연금액에 조기노령연금을 처음 수급할 당시의 지급율을 적용한 액으로 한다. 제3절의 제목 "장해연금"을 "장애연금"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중 "장해연금"을 "장애연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되, 그 2년이 경과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제58조제3항중 "제1항의 경우에 장해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를,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로, "장해연금"을 "장애연금"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를 "장애정도"로, "장해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장해정도"를 "장애정도"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및 제1항 본문중 "장해연금액"을 각각 "장애연금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장해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장해등급 1급"을 "장애등급 1급"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장해등급 2급"을 "장애등급 2급"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장해등급 3급"을 "장애등급 3급"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장해등급 4급"을 "장애등급 4급"으로, "1천분의 1천500"을 "1천분의 2천250"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및 본문중 "장해"를 각각 "장애"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장해연금"을 각각 "장애연금"으로, "장해정도"를 "장애정도"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제1항 및 제2항중 "장해연금액"을 각각 "장애연금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장해연금"을 각각 "장애연금"으로 하며, 동조제1항중 "장해정도"를 "장애정도"로, "장해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장해"를 "장애"로 한다. 제6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제62조제1항제2호중 "15년"을 "10년"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이상 15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를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로 한다. 3. 가입자 4.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 제6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5호 각 단서중 "장해등급 2급"을 각각 "장애등급 2급"으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중 "장해등급 2급"을 각각 "장애등급 2급"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장해"를 "장애"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등급 2급이상인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제67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로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제6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로서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제1항 각호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다. 제67조제2항제1호중 "기여금, 부담금 및 퇴직금전환금"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와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후납부한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또는 추후납부한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액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반납금의 납부와 가입기간) 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 "返納金"이라 한다)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의 계산에 이를 산입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납부신청·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 반납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중 "장해연금"을 "장애연금"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중 "손자녀 또는 조부모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를 "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조부모"를 "조부모·형제자매 및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최종 표준소득월액을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동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70조제1항 및 제2항중 "장해'를 각각 "장애"로 하고, 동조제1항중"장해연금"을 장애연금"으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및 본문중 "장해연금액"을 각각 "장애연금액"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장해연금"을 "장애연금"으로, "장해"를 "장애"로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2.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與金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第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付期限으로부터 1月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과 第77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年金保險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73조의 제목중 "정지"를 "정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장해연금"을 "장애연금"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장해연금수급권자"를 "장애연금수급권자"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정지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비용부담"을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등"으로한다. 제7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중 제4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②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본문중 "말일"을 "10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農漁業人"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7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연금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이전에 선납한 경우에는 그 전월의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제77조제1항중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 및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전환금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기여금등"을 "기여금"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납부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2월이내의 연금보험료에 한한다. 1. 3세미만의 유아를 보육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4. 교도소에 수용중인 경우 5.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6. 행방이 불명한 경우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7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3(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이하"追納保險料"라 한다)의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가입자:당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2.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 당해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公務員年金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및 別定郵遞局法에 의한 在職期間에 算入된 기간과 軍人年金法에 의한 服務期間에 算入된 기간 그리고 1988年 1月 1日 전에 兵役義務를 수행한 기간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⑤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항중 "기한을 정하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한을 정하여"로 한다. 제81조중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를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로 한다. 제5장에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의 소멸)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공단의 권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2. 임의계속가입자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 때 4.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8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업무의 일부를"을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 매입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의 투자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기금의 본래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이 예정된 법인발행주식의 매입 8.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 9.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는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管理基金"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율은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5년만기 국채수익율이상의 수준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運用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경우 예탁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과 당연직위원인 재정경제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노동부차관과 공단이사장 및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자로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나. 농어업인단체이외의 자영자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4. 관계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일시·장소·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운용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①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實務評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자산의 구성 및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 4.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중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기타 운용위원회에서 심의요구한 사항 ②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과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자로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운용위원회의 위원중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公團理事長을 제외한다)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부처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나. 농어업인이외의 자영자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5. 국민연금제도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전임강사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중인 자 3.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기금관련 담당부서는 실무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제1항제3호중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기금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 (기금운용계획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내역을,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7장의 제목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로 한다. 제88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하고, 동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단서중 "이의신청을"을 각각 "심사청구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이의신청은"을 "심사청구는"으로, "60일"을 "90일"로 한다. 제89조 내지 제9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①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 (재심사청구)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①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再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재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재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제1항중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재결"을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로 한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 (연금의 병급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액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 또는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 3. 선원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 동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 또는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의 병급조정) 55세이상 65세미만의 노령연금수급권자가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94조제1항 및 제2항중 "장해연금"을 각각 "장애연금"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중 "공단의 권리와"를 "공단의 권리는 3년간,"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독촉"을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으로 한다. 제9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등의 반환의 청구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의 우송에 소요된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9조중 "장해"를 "장애"로, "장해상태"를 "장애상태"로 한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의2 (자료의 요청) ①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10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제102조제2항 본문중 "사업장가입자"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9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용자 3. 제101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 단서중 "1년"을 "1년(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로 한다.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삭제하고, 동부칙 제5조의 제목 및 본문중 "농어민"을 각각 "농어업인"으로 하며, 동조 본문중 "3분의 1"을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동부칙 제6조제2항 단서중 "1년"을 "1년(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제10조 내지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68조, 제75조 내지 제79조, 제81조의2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예)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제56조제1항의 규정, 제5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57조제3항 각호·동조제4항 각호, 제57조의2제1항 각호, 제57조의4제1항, 제58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제1호 단서·제3호 단서·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 제66조제1항 본문의 규정과 제67조제1항제1호·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4조 (연금보험료 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4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여금 및 부담금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까지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운용위원회의 위원(當然職委員을 제외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동위원회의 위원이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단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사(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이사가 새로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이사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4월1일전에 발생된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제8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전단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동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의 자격의 상실을 원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상실 사유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분할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후의 노령연금급여분부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4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농어민은 연금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및 연금보험료의 보조 등에 있어서 이를 농어업인으로 본다. ②1999년 4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따로 정하여진 지역가입자(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漁民을 제외한다)의 연금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내에 연속하여 2분기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없다. 제12조 (위원회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민연금급여등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종전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地域加入者가 任意繼續加入者로 된 者를 포함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의 연금보험료는 1999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고령자의 가입에 관한 특례) 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제6조의 규정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15조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이상 60세미만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이 되는 자 :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자 :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 되고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고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부칙
부칙 <제5623호,199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68조, 제75조 내지 제79조, 제81조의2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예)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 제5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57조제3항 각호·동조제4항 각호, 제57조의2제1항 각호, 제57조의4제1항, 제58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제1호 단서·제3호 단서·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 제66조제1항 본문의 규정과 제67조제1항제1호·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4조 (연금보험료 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4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여금 및 부담금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까지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운용위원회의 위원(當然職委員을 제외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동위원회의 위원이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단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사(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이사가 새로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이사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4월 1일전에 발생된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제8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전단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동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의 자격의 상실을 원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상실사유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하여서는 제53조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분할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후의 노령연금급여분부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4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농어민은 연금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및 연금보험료의 보조 등에 있어서 이를 농어업인으로 본다. ②1999년 4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따로 정하여진 지역가입자(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漁民을 제외한다)의 연금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내에 연속하여 2분기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없다. 제12조 (위원회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민연금급여등 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종전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地域加入者가 任意繼續加入者로 된 者를 포함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의 연금보험료는 1999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고령자의 가입에 관한 특례) 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제6조의 규정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15조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이상 60세미만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이 되는 자 :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자 :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年미만의 每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 되고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고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시행 1998-01-01법률 제5453호 (공포 1997-12-13)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연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 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개정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부칙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시행 1998-01-01법률 제5454호 (공포 1997-12-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개정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91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3항, 제97조 및 제100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5호,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제3항, 제33조,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제2항, 제79조제3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87조제1항·제2항 및 제108조제1항·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자원부장관"을 "농림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으로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부칙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시행 1995-08-04법률 제4971호 (공포 1995-08-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외국인에 대한 선진 각국의 사회보장관련법규와 균형을 맞추고 해외에 단기체류하는 국민의 사회보장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되게 하고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개정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1995·8·4, 법률제4971호]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가입했던 기간에 대하여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4971호,19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가입했던 기간에 대하여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시행 1995-07-01법률 제4909호 (공포 1995-01-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자에게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기타 연금제도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①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농어민으로 확대함으로써 노령인구의 급증등 경제·사회적 변동으로 복지수요가 높은 농어민에게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보장혜택을 받도록 함. ②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가 장해등급 2급이상의 장해상태에 있는 경우 50세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보호에 충실을 기함. ③가입자의 사망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유족에게도 사망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연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함. ④국민연금의 당연적용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에 농어민대표 2인을 추가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 ⑤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요율을 9퍼센트로 하되 시행 최초 3퍼센트에서 5년미만 3퍼센트씩 상향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주민의 연금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⑥농어민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균등지원함으로써 연금보험료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개정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909호]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보수를"을 "임금을"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加入者"라 한다)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라 함은 매년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5호중 "표준보수월액"을 "표준소득월액"으로, "갹출료"를 "연금보험료"로,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가입자의 소득월액"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의가입자"라 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갹출료"를 "연금보험료"로, "지역가입자"를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로 한다. 제3조제1항제14호중 "상시 5인이상의"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가입자의 종별)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지역가입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배우자와 사업장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와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1. 군의 관할구역(1994年 12月 31日 현재 郡의 管轄區域을 말한다. 이하 "郡地域"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農漁民"이라 한다)로서 군지역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임의가입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②임의가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군지역에 거주하게 된 때 2. 군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군지역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어민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되거나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③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는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12조제2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군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 군지역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6.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7. 60세에 달한 때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임의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최종월 말일의 다음 날로 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4. 60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제1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중 "갹출료를 체납한 때"를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로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최종월 말일의 다음 날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달로부터"를 "달부터"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갹출료"를 "연금보험료"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그 자격을 취득한 그 달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하되, 같은 달에 가입자의 자격을 재취득한 때에는 최종 가입한 기간에 한하여 가입기간으로 계산한다. 제19조제1항중 "보수월액"을 "소득월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지역가입자"를 각각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또는 보수"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중 "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소득월액 또는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표준소득월액"으로, "지역가입자"를 각각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를 함으로써 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3.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4. 기타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기본연금액) ①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천분의 2천4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마다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다. 1.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연금지급 개시후의 경제사정의 변동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연금액의 최고한도) 연금의 월지급액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연금수급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정한 각각의 금액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6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보수 또는 소득"을 각각 "소득"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당해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1. 장해등급 2급이상인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18세미만 또는 장해등급 2급이상의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한 때 제5절의 제목 "반환일시금"을 "반환일시금등"으로 한다. 제67조제2항제2호중 "지역가입자"를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갹출료"를 "연금보험료"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 (사망일시금)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또는 조부모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최종 표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사망일시금수급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정한 각각의 금액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갹출료"를 각각 "연금보험료"로 하고, 동조제2항중 "표준보수월액"을 "표준소득월액"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의 제목 및 제2항중 "갹출료"를 각각 "연금보험료"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연금보험료는 그 납부의무자가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발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 그 기간 및 감액할 금액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 제목중 "갹출료"를 "연금보험료"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보수"를 각각 "임금"으로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납부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8조의 제목 및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전 징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납부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9조의 제목 및 제3항중 "갹출료"를 각각 "연금보험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업장가입자의 갹출료"를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로 한다. 제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운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8조제1항 및 제101조제1항중 "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소득월액, 갹출료"를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로 한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 (자료의 요청) ①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0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3 (비밀의 유지) 공단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4조제1항중 "허위"를 "사위"로,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제101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 한다. 제23조제2호, 제43조제1항, 제80조, 제81조 제목 및 본문, 제82조제2항, 제95조제1항 및 제3항, 제96조, 제97조, 제100조제1항중 "갹출료"를 각각 "연금보험료"로 한다. 법률 제3902호 국민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제목·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갹출료"를 각각 "연금보험료"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표준소득월액"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지역가입자"를 "임의가입자"로, "표준소득월액 또는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표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지역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역가입자중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된 자외의 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가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농어민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농어민으로서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0세에 달할 때까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4조 (지역가입자등의 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00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농어민으로서 제10조 또는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자와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중 표준소득월액의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균등지원한다. 제6조 (지역가입자의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45세이상 60세미만인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特例老齡年金"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제7조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 제7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공단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와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부칙
부칙 <제4909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지역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역가입자중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된 자외의 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가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농어민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농어민으로서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0세에 달할 때까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4조 (지역가입자등의 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00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농어민으로서 제10조 또는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자와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중 표준소득월액의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균등지원한다. 제6조 (지역가입자의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45세이상 60세미만인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特例老齡年金"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제7조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 제7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공단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와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시행 1993-03-06법률 제4541호 (공포 1993-03-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정부조직이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시대에 형성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되어온 관계로 부처 상호간 기능의 불균형과 중첩현상이 나타났으며 국민이 바라는 간소한 정부, 능률적인 정부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21세기 행정수요에 부응하면서 정부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면에서 부의 수준으로는 미흡한 일부 부처만을 우선적으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국민여가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육성과 청소년보호육성사업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하여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신설함. ②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의 기반확충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를 신설함.개정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3·3·6, 법률제454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시행 1989-03-31법률 제4110호 (공포 1989-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에의 가입절차등을 간소화하고 국민연금급여의 폭을 넓히는 등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①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소규모사업장 또는 지역주민등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손쉽게 가입·탈퇴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②장해연금은 부상의 경우에 초진일 현재 1년이상 가입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가입중 발생한 것이면 가입기간이 1년이 되는 때부터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급여의 형평을 도모함. ③가입자자격을 상실한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려면 자격상실후 1년이 경과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가입자자격의 재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국외이주자등의 경우에는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④가입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그 달분 갹출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납부고지에 필요한 자격변동신고기간, 전산처리기간, 고지서발급기간, 갹출료납부기간등을 참작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함.개정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1989·3·31, 법률제4110호]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탈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지역가입자)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외의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탈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인가를 받은 날에"를 "제10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로 한다. 3.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3. 제10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제13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언제든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탈퇴신고를 함으로써"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3호중 "신고가 수리된 때"를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제11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자격의 취득 및 상실시기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질병의 경우에는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하며,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초진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해정도를 결정한다.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 때부터 장해연금을 지급한다. 제62조제2항중 "가입기간중에"를 "가입중에"로 한다. 제6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 자로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제67조제2항 본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액을 합산한 액"을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 자로서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자 또는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액을 가산한다. 제76조제1항중 "10일"을 "말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해연금수급권자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4110호,198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해연금수급권자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시행 1988-01-01법률 제3902호 (공포 1986-12-3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12월 24일에 제정된 이래 그 시행일을 미루어 왔으나 그동안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대부분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절실하여진 국민의 로후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소득능력을 잃은 자등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제명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함. ②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등은 제외함. ③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함. ④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함. ⑤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갹출료를 징수함. ⑥이 법에 의한 가입자격, 갹출료, 급여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차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로 보건사회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⑦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⑧보건사회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⑨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사업을 실시함.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390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내지 제44조 및 제82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복지연금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2. 국민투자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5조제4호 라목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민복지연금법 또는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중 그 인용 또는 준용에 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갹출료에 관한 적용례) ①사업장가입자의 갹출료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까지는 다음의 액으로 한다. 1. 기여금 및 부담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각각 표준보수월액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각각 표준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2. 퇴직금전환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②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갹출료는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 또는 표준보수월액의 1천분의 3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 또는 표준보수월액의 1천분의 60으로 한다. 제5조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88년 1월 1일 현재 45세이상 60세미만인 자(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40세이상 55세미만인 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특례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다. 제6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공단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사용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시행 1975-12-31법률 제2863호 (공포 197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복지연금사업이 제반여건으로 보아 실시가 어렵게 됨에 따라 그 시행일을 추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하려는 것임(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았음).개정문
●국민복지연금법중개정법률[1975·12·31, 법률제2863호] 국민복지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863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74-12-21법률 제2702호 (공포 1974-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제1종가입자의 갹출료액을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50 내지 1,000분의 7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②제1종가입자의 부담금은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30 내지 1,000분의 40의 범위내에서,기여김은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20 내지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③이 법의 시행일을 1976년 1월 1일로 함. ④이 법의 시행일이 변경됨에 따라 노령연금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조정함.개정문
●국민복지연금법중개정법률[1974·12·21, 법률제2702호] 국민복지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중 "본인의 기여금액"을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전급여의 지급이 정지되거나"를 "전급여의 수급권이 정지되거나"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중 "달한 때에는"을 "달한 때(보수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배우자가 이혼한 때 제48조제2항중 "유족연금의 지급에 있어서"를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한다. 제6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종가입자의 갹출료액은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50 내지 1,000분의 7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종가입자의 갹출료액은 월 900원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7조제1항중 "부담금은 제1종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40으로 하고"를 "부담금은 제1종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30 내지 1,0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로, "기여금은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30으로 한다"를 "기여김은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20 내지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중 "1974년 1월 1일"을 "1976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3조제1항 본문 단서중 "그 출생연도를 다음 각호의 연도에 5년을 가한 연도로 한다"를 "그 연령에 5년을 가한 연령을 그 자의 연령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54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60월 2. 53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68월 3. 52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76월 4. 51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84월 5. 50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92월 6. 49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00월 7. 48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08월 8. 47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16월 9. 46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24월 10. 45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32월 11. 44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40월 12. 43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48월 13. 42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56월 14. 41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64월 15. 40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72월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702호,1974.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74-01-01법률 제2655호 (공포 1973-12-24)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가입대상이 되도록 함. ②국민연금가입자의 종류는 제1종가입자와 제2종가입자로 구분함. ③급여의 종류를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으로 정함. ④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그 후 國民生活의安定을위한大統領緊急措置 第3號에 의하여 1974年 12月 31日까지 效力이 정지되었음).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2655호,1973.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배제) 이 법 시행당시에 55세(女子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職種에 從事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50歲로 한다)이상의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가 될 수 없다. 제3조 (노령연금의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40세이상 55세미만(女子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職種에 從事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35歲이상 50歲未滿으로 한다)의 자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가입기간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녀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출생연도를 다음 각호의 연도에 5년을 가한 연도로 한다. 1. 1920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60월 2. 1921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68월 3. 1922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76월 4. 1923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84월 5. 1924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92월 6. 1925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100월 7. 1926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108월 8. 1927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116월 9. 1928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124월 10. 1929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132월 11. 1930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140월 12. 1931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148월 13. 1932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156월 14. 1933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164월 15. 1934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172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가입기간을 만료한 자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에게 다음 각호의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 60월이상 68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액 2. 68월이상 76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48에 해당하는 액 3. 76월이상 84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52에 해당하는 액 4. 84월이상 92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56에 해당하는 액 5. 92월이상 100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액 6. 100월이상 108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4에 해당하는 액 7. 108월이상 116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8에 해당하는 액 8. 116월이상 124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2에 해당하는 액 9. 124월이상 132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6에 해당하는 액 10. 132월이상 140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액 11. 140월이상 148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4에 해당하는 액 12. 148월이상 156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8에 해당하는 액 13. 156월이상 164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2에 해당하는 액 14. 164월이상 172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액 15. 172월이상 240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재직자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금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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