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