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진단)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애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 대상이 되는 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을 시켜 장애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20조(진단)
현행 · 법령 시행 2026.6.17 · 법률 제2120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6-17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1-01법률 제21203호 (공포 2025-12-1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