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09.5.21>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2.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거나 제77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때

3. 제115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